2026년 3월 31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에서는 총 8가지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정식 시행 이후에는 산업 혁신 촉진 및 화장품 등록·신고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계에 매우 중요한 호재로 평가됩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 심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국약감장〔2025〕18호)을 이행하고, 화장품 심사·허가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수렴안)」(첨부1 참조)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의견서(첨부2 참조)를 hzpjgyc@nmpa.gov.cn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화장품 등록 및 신고 관련 사항 공고 의견 회신”이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에서는 이번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참고용으로 제공합니다:
1. 해외 화장품 신제품이 중국에서 최초 출시되거나 동시 출시되는 경우, 등록·신고 시 생산국(또는 지역)의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혁신성 설명자료 및 최초 출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퍼머제, 비산화형 염모제 및 물리적 방식의 미백 제품과, 안전 모니터링 기간 중인 신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일반 화장품 및 상기 특수 화장품의 경우, 생산기업이 정부에서 발급한 생산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제품의 독성시험 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원료 코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면 되지만, 안전성 평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원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처방 체계가 유사한 제품은 이화학 시험 보고서, 독성시험 보고서, 인체 안전성 평가 보고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효능 시험 보고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생산 장소 변경(등록인, 신고인, 제품명, 처방,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및 중국 내 책임자 변경 시 제출 자료가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