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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치약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중국·미국·유럽·아세안 4대 시장 규제 차이 한눈에 알아보기
게시일:2026-05-08

치약은 일상적인 구강 관리의 기본 소비재로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분류, 제출 시스템 및 효능 선언 요구 사항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때 종종 다른 법규 시스템의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중국, 유럽연합, 미국 및 아세안 시장의 치약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정리하여 기업이 주요 시장별 치약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핵심 차이점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국

 

관리방식: 

치약이란 마찰 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에 사용되며,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스트상 형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치약제품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상 일반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기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주요 법규 :  

'치약 감독 관리 방법'

 

등록 관리: 

제품 출시 전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제품 등록되어야 합니다.

 

불소화물 요구 사항: 

불소를 함유할 경우 치약의 총 불소 함량은 0.15%(1500ppm)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라벨에 해당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라벨: 

등록자 및 생산기업 정보, 전성분 표기, 순함량, 사용기한, 안전 경고 문구, 제품명 관련 설명,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및 기타 기재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효능 선언:

  1. 충치 예방, 치태 억제, 상아질 과민 완화, 착색 제거 및 미백 등의 효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등록비준 플랫폼을 통해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제품 효능 평가 자료 요약본 등 효능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 세정 효능만 표시하는 치약은 효능 근거 요약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2. 중국은 치약 관리에 있어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이 주장할 수 있는 효능 범위는 청결과 충치 예방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매 포장 전시면에 어린이 치약 로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 연합

 

관리방식: 

유럽연합 화장품의 정의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외생식기관)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어 청결, 아로마, 미용수식, 그 양호한 상태 보호 또는 유지 또는 불쾌한 체취 제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하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치약은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됩니다.

 

규제 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주관 당국

 

주요 법규: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등록관리: 

유럽 내 제품 출시 전 별도 등록및 심사 승인은 불필요하나 유럽연합 담당자는 제품 안전성 평가(CPSR)를 완료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만들어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CPNP)을 통해 제품 출시 전 제품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소화물 요구 사항: 

불소가 포함된 경우 치약의 총 불소 함량은 0.15%(1500ppm) 이하로 제한되며, 라벨에 관련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라벨 : 

치약제품은 유럽연합  화장품 라벨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품명, 책임자 성명 및 주소, 성분표(INCI명), 순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경고 문구, 원산지, 제품기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효능 선언: 

청결, 구강 상쾌, 충치 예방, 치아 민감 완화, 치태 억제 등 효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또는 효능 평가 보고서 등과 같은 관련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관리방식: 

제품의 성분 및 효능 표시 내용에 따라 치약은 화장품 분류와 의약품 분류로 나뉩니다. 단순 세정 및 구강 청쾌 효능만 표시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충치 예방,치료 등 의료적 효능을 표시할 경우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

미국 식품의약국

 

주요 법규: 

FD&C Act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OTC 인체용 충치예방의약품 전문론(M021)

 

등록 관리 :

  1.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 일반 화장품 분류 치약은 출시 전 심사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화장품의 공장 등록 및 제품리스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충치 예방 치약처럼 미국 FDA OTC 전문론에 해당하는 제품은 OTC 전문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약품 공장 등록 및 제품 리스트 등록을 마치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전문논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논문서류가 없는 경우 신약 허가 신청(NDA) 절차를 거쳐 FDA의 출시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소화물 요구 사항: 

불소를 함유한 경우 치약에 첨가할 수 있는 불소화물은 불화나트륨, 모노플루오로인산나트륨, 염화아주석, 총 불소함량 범위: 850-1150ppm, 라벨에 관련 경고용어를 표시하고 기타 불소화물를 사용하거나 불소화물>1500ppm은 신약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라벨: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제품명, 담당자명 및 주소, 성분표, 순함량, 사용방법, 경고 문구, 원산지 및 이상반응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제품명, 유효성분, 비유효성분, 사용목적, 적용 대상, 사용방법, 경고 문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효능 선언:

  1. 청결, 미백 또는 구강 청쾌 효능만 주장한다면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효능 표시는 사실에 부합하고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 평가 보고서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충치 예방 등 관련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 이는 의약품 범주에 속하며,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 평가 보고서 또는 FDA 요구에 따른 테스트 보고서 등 관련 과학적 근거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세안

 

관리방식: 

아세안 화장품 정의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 외부 부위(치아 및 구강 점막 포함)에 사용되며 청결, 방향 부여, 외관 변경, 보호 또는 건강한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물질 또는 제제를 의미합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치약은 화장품에 류되며,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규제 기관: 

아세안 각 회원국 주관기관

 

주요 법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및 각 회원국 화장품 관련 법규

 

등록 관리:

치약은 시장 출시 전 각 회원국에서 화장품 통보(Notification)를 완료해야 합니다.

 

불소화물 요구 사항: 

불소를 함유하는 치약은 각 회원국의 함량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화규산칼륨을 사용할 경우 총 불소 함량은 0.15%(1500ppm) 이하로 제한하며, 라벨에 관련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라벨 : 

제품명, 책임 기업 정보, 원산지, 전성분표(INCI명), 순함량, 생산배치번호, 유효기간, 사용방법 및 필수 경고 문구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효능 선언:

  1. 세정, 구강 청쾌, 치태 감소 보조 등 기본 구강 관리 효능 표시는 허용됩니다. 효능 표시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 평가 보고서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2. 충치 예방, 치아 민감 완화, 치태 억제 등 기능성 효능 표시는 일부 회원국에서 허용되며, 마찬가지로 문헌 자료, 연구 데이터, 효능 평가 보고서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쓰다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치약 제품을 각 국가 및 지역에 출시할 경우,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현지 현행 법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지된 의약 성분이나 기타 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의 글로벌 전략 관점에서 볼 때, 치약은 국가및 지역별로 규제 요구 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치약 제품을 수출 전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원료 규정에 맞는지, 등록/통보 및 라벨과 효능 표시 등에서 모두 현지 규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합법적인 출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 수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인증 신고

◾ PIF 문서 정리

◾ 제품 안전성 평가

◾ 성분 포장 심사

◾ 현지 대리인 연계 협력

◾ 맞춤형 법규 교육

 

저희 화장품 수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과미국: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 아시아: 아세안, 일본,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 기타 지역: 러시아(유라시아경제연합), 호주

저작권 성명: 본 내용은 ZMUni Compliance Center의 독창적인 콘텐츠이며, 재인용을 원하시면 당사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