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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4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5년 제6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이하 《목록》) 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 따르면,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가 사용된 후 3년간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을 Ⅰ과 Ⅱ 두 가지 리스트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목록》Ⅰ로 관리하고,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신원료는 《목록》Ⅱ로 관리합니다. 2. 《목록》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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