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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ZMUni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의 자회사 상하이 규연과학기술유한회사는 아모레퍼시픽 산하 Espoir 브랜드의 중국 내 첫 한국 화장품 전자라벨 제품 등록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전자라벨 시스템은 【ZMUni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자체 개발 및 구축한 것으로, 화장품 규제 준수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문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화장품 전자라벨 사례 에스쁘아(Espoir) 소개 Espoir는 아모레퍼시픽 산하의 전문 메이크업 브랜드로, 브랜드명은 프랑스어로 '희망' 을 의미합니다. 제품 라인은 베이스 메이크업, 향수 및 색조 제품을 포함하며, 대표 제품으로는 에스쁘아 듀라이크 젤로 글로우라이저,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쿠션 등이 있으며 다양한 피부 타입의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공시 플랫폼에 따르면, 한국 클린 색조 화장품 브랜드 Dear Dahlia가 자사 40개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책임자 변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변경 업무는 ZMUni 중무역 합규센터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자료 준비, 시스템 신고부터 최종 공시까지 단 3주 만에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Dear Dahlia 소개 Dear Dahlia는 2017년에 설립된 한국의 클린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 달리아(Dahlia)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였습니다. 달리아는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한 꽃말을 지니고 있으며, DEAR DAHLIA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각자가 자신만의 꽃말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이가 자신만의 개성과 색채를 마음껏 피워내기를 바라는 브랜드입니다. 중마오(ZMUni) 화장품 등록 서비스 화장품 등록 서비스는
최근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시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 기업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ZMUni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 산하 전액 출자 자회사인 상하이 규연과기 유한회사는 풍부한 업계 컴플라이언스 경험과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자라벨 도입의 필요성 전자라벨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감독 기관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적 수단을 제공하여 기존의 ‘실물 검사’ 방식에서 ‘디지털 기반 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기업의 포장 인쇄 및 보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용량 샘플, 색조 화장품 및 수입 화장품의 경우, 전자라벨은 포장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이는 동시에 라벨 변경으로 인한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상하이시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영예이자
2026년 1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라이브 커머스 감독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총 67조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공개된 의견수렴안과 비교하여, 【ZMUni 중무 합규 센터】는 관련 기업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에 주목할 것을 안내합니다. 제2조: “실제 타인의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 방법에 따른 라이브 방송 운영자의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라이브 마케팅 인원은 “자연인”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제5조: 플랫폼이 “최초 문의 책임, 선지급 배상,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의 제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검증 및 갱신 주기를 “최소 6개월마다 한 번 검증·갱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플랫폼 내 운영자 정보 제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라이브 마케팅 인원의 “전문 자격, 직업 직위”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준법 상황”과 “판매 상품 종류”를 지표로 추가하였으며, “소비자 생명·건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제78조에 따라, 본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육모·제모·미용유방·체형관리·탈취 화장품에 대해 5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며, 과도기 동안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가 가능하나, 과도기 종료 후에는 해당 화장품의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과도기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특수화장품 정의 차이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특수용도 화장품은 다음 9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육모, 염모, 퍼머, 제모, 유방미용, 체형관리, 탈취, 미백, 자외선 차단 현행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염모, 퍼머, 미백(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및 신규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은 더 이상 특수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의 과도기
2025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규제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발전 수요에 부합하여 화장품 전자 라벨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화장품 전자 라벨의 표시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라벨 관리의 디지털 고도화, 정밀한 관리 및 편의화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 조치는 전자 라벨을 통해 화장품 라벨을 동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미 업계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전자 라벨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이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업이 화장품 규제 처벌 동향과 빈번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는 국내외 공개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자사 홈페이지의 【글로벌 화장품 처벌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중국 각지의 감독 당국은 저장성, 광둥성, 상하이, 푸젠성 등 여러 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화장품 관련 처벌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 유통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예: 유통기한 경과 화장품 판매)를 제외하면, 주요 처벌 사유는 상표권 침해, 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대 홍보, 생산 품질관리체계 미비, 원료·처방의 기술 기준 미충족,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 초과 생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 사건의 최고 벌금은 20만 위안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규제가 지속적으로
중국 화장품 관리 조례 및 관련 보조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약품 감독국 화장품 관리 사무소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과 "자외선 차단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기술 지침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연구 및 평가와 품질 관리 기준의 연구를 규범화하고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ZMUni는 두 개의 (초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 해석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에 명시된 정의와 주장 지침에 따라,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피부와 입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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