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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发布时间:2025-12-27

중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약품감독관리국, 중국검험검측연구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귀중: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라벨 관리 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고령자 친화적 요구를 충족하며, 기업의 생산·경영 편의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 중국어 라벨을 전자라벨 방식으로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 도서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도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라벨은 화장품 라벨의 구성 요소로서, 「조례」 및 그에 따른 부속 규정, 규범성 문서 및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중 감독 요구사항 및 감독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범기업을 선정·확정하여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에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중점·난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규범적이고 효율적인 화장품 전자라벨 적용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요구사항」(첨부 1)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품 전자라벨 데이터셋」, 「화장품 전자라벨 QR코드 기술 규범」(첨부 2, 3)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전자라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및 중국검험검측연구원은 시범사업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 등록·신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최적화하여, 시범기업의 전자라벨 정보 제출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시범 화장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시범사업에 대한 감독·지도 및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의 필요에 따라 시범 범위를 적시에 조정합니다.

각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범사업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첨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요구사항

화장품 전자라벨 데이터셋

화장품 전자라벨 QR코드 기술 규범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요구사항

 

제1조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화장품 등록·신고 관리 방법」,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 방법」, 「치약 감독관리 방법」,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등에 근거하여 본 요구사항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요구사항에서 말하는 화장품 전자라벨이란, 전자적 저장 방식으로 화장품 중국어 라벨 관련 내용을 저장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QR코드를 의미합니다.

전자라벨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반 통신 또는 결제 앱을 통해 스캔하여 직접 중국어 라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화장품 라벨의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시범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화장품 등록인, 신고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국내 책임자일 것

2,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적합한 기술 역량과 관리 인력을 보유할 것

3, 완비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것

4,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제4조 시범기업은 전자라벨 시스템을 통해 제품 라벨 정보를 전자라벨 QR코드 및 전자라벨 표시 내용으로 생성합니다.

전자라벨 시스템은 시범기업 자체 구축, 제3자 기술기관 구축 또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결정합니다.

 

제5조 전자라벨 시스템은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변조 방지 기능과 완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연속성, 적시성, 접근 가능성 및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6조 전자라벨 시스템은 전자라벨 입력, 관리, QR코드 생성, 스캔을 통한 전자라벨 조회, 전자라벨 이력 정보 조회, 전자라벨 구조화 정보 조회 등 주요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7조 전자라벨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라벨 QR코드 하단에는 눈에 띄는 글씨로 “화장품 전자라벨” 또는 “치약 전자라벨”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8조 전자라벨 QR코드는 판매 포장의 가시 면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전자라벨 QR코드는 중국어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라벨 QR코드는 인쇄가 선명하고, 견고하게 부착되며,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크기는 9mm × 9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관·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치 이동, 주름, 변형, 잉크 탈락 등이 QR코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패키지가 있는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도 전자라벨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9조 전자라벨 QR코드 및 표시 내용은 「조례」와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화장품 전자라벨 데이터셋」 및 「화장품 전자라벨 QR코드 기술 규범」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시범기업은 전자라벨 QR코드가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전자라벨 표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화장품 등록·신고 정보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라벨 표시 내용은 식별 및 판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제10조  전자라벨의 내용은 스캔 후 화면에서 직접 표시되어야 하며, 추가 표시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팝업창 등 정상적인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범기업은 전자라벨에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제7조에서 규정한 필수 표시 사항을 완전하게 표시해야 하며, 기타 표시 내용은 제품 라벨 시안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범기업은 링크 이동 방식으로 2차 페이지에서 위조 방지, 추적 정보 또는 제품 공식 홈페이지 홍보 페이지 링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페이지의 내용은 화장품 전자라벨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집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라벨 시스템에는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판독 편의를 높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범기업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현장 제공, 우편 발송,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완전한 중국어 라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전자라벨 방식으로 제품 중국어 라벨을 표시하는 화장품은 전자라벨 QR코드 외에, 판매 포장의 가시 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규범 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 중국어 명칭 및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2, 등록인 명칭

3, 순중량

 

4, 사용기한

5, 법률·법규, 강제 국가표준 및 기술 규범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문구

6,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 표시

 

순중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소형 포장 제품은 상기 제5항 내용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화장품이 시판되기 전에, 시범기업은 화장품 등록·신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전자라벨 URL 데이터 구조 코드 정보, 전자라벨 표시 내용 및 전자라벨이 표시된 제품 판매 포장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전자라벨 URL 데이터 구조 코드는 「화장품 전자라벨 QR코드 기술 규범」에 따라 생성해야 하며, 업로드 정보는 제품 식별 단위까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전자라벨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변경 예정 전자라벨 정보를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3자 기술기관이 구축한 전자라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시범기업은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의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3자 기술기관이 각급 약품감독관리부서의 연장 검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4조 시범기업은 전자라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QR코드 스캔 기능이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복구·시정해야 합니다.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된 경우, 마지막 생산·수입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동안 전자라벨 표시가 정상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기한이 1년 미만인 제품은 전자라벨 표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스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완전한 라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완이 불가능하고 인체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시판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15조 현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전자라벨에 대한 일상 감독을 담당하며, 필요 시 전자라벨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에 대해 연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판매 포장 또는 전자라벨 표시 내용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례」 제61조 제5항에 따라 처리

2, 플랫폼에 전자라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 명령

3, QR코드 인쇄 불량·부착 불량이 있으나 품질 안전에 영향이 없고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조례」 제61조 제2항에 따라 처리

 

제16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범기업이 요구사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감독·지도해야 합니다.

시범기업이 본 요구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범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기업은 기한 내 시정해야 하며, 시정 완료 전에는 신규 제품에 전자라벨을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시판된 제품에 전자라벨을 추가해서도 안 됩니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후에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자라벨 시범 자격을 취소합니다.

시범 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일로부터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화장품의 생산·수입·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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