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영문 명칭: 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in China (IECIC)
약칭: IECIC
2014년판: 최초 발표, 8,783종 원료 수록, 원료 규정 준수의 기초 마련
2015년판: 일부 원료 명칭 및 사용 제한 조정, 8,783종 수록 (2014년판과 동일)
2021년판: 대규모 개정, 8,972종 원료(7개 공백 번호 포함) 수록, 비고란 신설 및 명명 규칙 정비
2021년판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주요 내용
가. 본 목록은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화장품에 실제로 사용된 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 관련 법률·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가 이미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사용제한 원료 또는 준용 원료로 관리되는 경우,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법률·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 본 목록의 표준 중문명칭 및 INCI 명칭(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tn)/영문 명칭은 《국제화장품원료표준중문명칭목록(2010년판)》과 미국 개인관리용품협회(PCPC)가 편찬한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2018판)》을 참고하였습니다. 동일 원료가 다른 버전의 INCI 명칭을 사용한 경우, 사용 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목록의 「INCI 명칭/영문 명칭」란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것은 영문 명칭입니다.
라. 본 목록에서 원료 명칭이 “○○식물추출물” 형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식물의 전초 및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 원료임을 의미하며, 사용 시 구체적인 부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원료 명칭이 “○○식물꽃/잎/줄기추출물” 또는 “○○식물꽃/잎/덩굴추출물” 형태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식물의 지상부 및 그 추출물이 모두 기사용 원료임을 의미하며, 사용 시 구체적인 부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 중문 명칭란에 “*” 표시가 있는 원료는 특정 유형 원료의 총칭으로, 사용 시 구체적인 원료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원료가 본 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료가 이미 중국 내 등록 또는 신고된 제품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자료에는 원료 제조사가 발행한 해당 원료에 대한 설명서, 해당 원료의 구매 영수증,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등록·신고 정보, 배합 및 생산 투입 기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바. 중문 명칭란에 “**” 표시가 있는 원료는 그 명칭이 규범적이지 않고 동식물 기원이 명확하지 않은 원료입니다. 사용 시 규범에 맞는 구체적인 원료 명칭을 표시하고, 해당 원료가 이미 중국 내 등록 또는 신고된 제품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자료에는 원료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 원료의 설명, 기업의 해당 원료 구매 영수증,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등록·신고 정보, 배합 및 생산 투입 기록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사. 하나의 순번에 두 개의 명칭이 함께 기재된 경우 동일한 원료를 의미하며, 사용 시 INCI에 수록된 명칭 또는 표준 중문명칭 명명 원칙에 따라 명명된 식물 원료 명칭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된 명칭(曾用名)”으로 이미 표기된 명칭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 본 목록에 기재된 원료의 최고 역사 사용량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간소화 버전)의 증거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제품 유형에 맞게 원료의 최고 역사 사용량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씻어내지 않는 제품(리브온 제품)의 최고 역사 사용량 정보만 있는 원료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린스오프 제품)도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ㅈ. 목록에 최고 역사 사용량이 제공되지 않은 원료의 경우,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평가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해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성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원료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제29조에 따르면, 제품 배합은 생산 투입 배합을 의미합니다.
원료 명칭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배합에는 모든 원료의 명칭을 제공해야 하며, 원료 명칭에는 표준 중문명칭, INCI 명칭 또는 영문 명칭이 포함됩니다. 배합 성분의 원료 명칭은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된 표준 중문명칭, INCI 명칭 또는 영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합에 안전성 모니터링 중인 화장품 신원료가 포함된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원료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원래 포장에 표시된 성분의 INCI 명칭이 배합 성분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현재 다음 화장품 신원료는 기사용 화장품 원료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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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표준 중문명칭 |
등록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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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 히알루론산 아연 |
国妆原备字 20220008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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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 α-글루칸 다당류 |
国妆原备字 20230004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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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글루칸 다당류 |
国妆原备字 20230012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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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락토만난 |
国妆原备字 20230025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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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 추출물 |
国妆原备字 20230042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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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글루칸 하이드록시프로필 트라이메틸 암모늄 클로라이드 |
国妆原备字 20230058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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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펩타이드 |
国妆原备字 20230064 |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