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개인 관리와 자기 표현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향수, 바디 미스트 등과 같은 향 제품 화장품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신규 브랜드 및 개성화된 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Euromonitor 통계에 따르면 중국 향수 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향수 시장 평균 성장률인 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중국 향수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약 322.89억 위안)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향수”, “동양 향수” 등 다양한 전략과 개념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무 합규 센터】에서는 향 제품 화장품의 주요 컴플라이언스 포인트를 공유하여 관련 제품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 제품 화장품은 인체(피부, 모발 등)에 사용되어 향을 통해 미화 및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입니다.향수, 향 제품, 향 샤워젤 등은 모두 대표적인 향 제품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르면, 특수화장품 등록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일반화장품 비안을 진행할 때 중국 내 등록 신청인, 비안 신청인 및 경내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등록인 정보표 및 품질·안전 책임자 이력서
2,등록인의 품질 관리 시스템 개요
3,등록인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요
4,해외 등록인은 경내책임자 정보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경내책임자 위임장 원본 및 공증서 원본
6,등록인 또는 비안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해외 생산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 생산기업 정보표 및 품질·안전 책임자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생산기업 및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생산기업이 해외 기업인 경우 해외 생산 규범(GMP) 증명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르면 등록인 및 비안인은 등록 또는 비안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화장품 등록·비안 정보표」 및 관련 자료
2, 제품명 정보
3, 제품 처방
4, 제품 적용 기준
5, 제품 라벨 시안
6, 제품 시험 보고서
7,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중국에서는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 처방의 향료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제품 처방표에 “향료(香精)”만 기재하는 경우 향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향료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 라벨에 향료의 구체적인 향료 성분을 표시한 경우 또는 수입 제품의 원포장 라벨에 해당 성분이 표시된 경우에는 처방표 비고란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제품 처방표에 “향료(香精)”와 향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향료 성분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에는 향료 원료 제조업체가 발급한 해당 향료에 포함된 모든 향료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용 화장품의 경우 「아동 화장품 기술 지도 원칙」에 따라 제품 처방표에 “향료(香精)”와 향료의 구체적인 향료 성분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향료 원료 제조업체가 발급한 해당 향료에 포함된 모든 향료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각 향료 성분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및 방향성 식물 오일 원료에 국내외 권위 기관에서 발표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 향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 내 해당 성분의 함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성분이 리브온 제품에서 0.001% 초과, 세정형 제품에서 0.01% 초과할 경우 아동 사용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제품 라벨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GB/T 14455.1—2008 「에센셜 오일 명명 원칙」에 따르면 에센셜 오일은 식물 원료를 수증기 증류 또는 수증기 증류 방식으로 얻거나, 감귤류 과일의 외과피를 기계적 방법이나 건류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여 얻은 산물입니다(주: 이후 물리적 방법을 통해 에센셜 오일과 수상을 분리함).
에센셜 오일의 사용 방법, 사용 부위 및 사용 목적이 모두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할 경우에만 화장품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 오일은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에센셜 오일 및/또는 앱솔루트 오일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오일에 포함된 향료 성분, 적정량의 용제 및 항산화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피부 케어 제품입니다.
마사지 오일은 에센셜 오일 등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인체 표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사지 오일은 향 제품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시 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Q&A—「베이징시 화장품 심사검사센터 일반 화장품 비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제37기)(완전 안전성 평가 심화편)」에 따르면 식물 추출물 원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 유형과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국제 권위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관이 발표한 평가 결론
2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권위 기관이 발표한 안전 한도 또는 결론
3감독기관이 발표한 시판 제품 원료 사용 정보
4원료의 3년 사용 이력
5안전한 식용 이력
6독성학적 우려 임계값(TTC)
평가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식물 추출물 원료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때 자체 판단으로 「화장품 원료 사용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데이터 유형 중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고, 위험 평가 절차에 따라 완전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독성학적 종말점 관련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원료의 처방 내 함량이 낮고 미백·주근깨 개선 또는 탈모 방지와 같은 특수 효능을 가지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원료의 수가 전체 처방 성분 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제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할 수 있습니다.
2독성학적 우려 임계값(TTC)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 실험실 시험 또는 문헌 검색을 통해 식물의 출처, 제조 과정, 화학 성분, 특징 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품질 규격, 불순물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단일 성분 또는 대분류 성분을 많이 식별해야 하며 특히 주요 화학 성분과 특징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은 성분 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필수 용제, 안정제, 보존제, 항산화제 등을 제외하고 확인이 필요한 성분의 총 함량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