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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설|중국에서 화장품 전자 라벨 2026 본격 시행, 준비되셨나요?
发布时间:2026-01-13

2025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규제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발전 수요에 부합하여 화장품 전자 라벨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화장품 전자 라벨의 표시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라벨 관리의 디지털 고도화, 정밀한 관리 및 편의화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 조치는 전자 라벨을 통해 화장품 라벨을 동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미 업계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전자 라벨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이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ZMUni 】와 함께 이러한 업계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자 라벨이란 무엇인가요?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사업 요구사항」에 따르면, 전자 라벨이란 일정한 전자적 저장 방식을 통해 화장품의 중국어 라벨 관련 내용을 저장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해당 QR코드를 의미합니다.

전자 라벨은 편리한 판독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일반적인 통신 앱 또는 결제 앱을 이용해QR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제품의 중국어 라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 라벨은 화장품 라벨의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다.

  

 

전자 라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정보 변경 – 전자 라벨 백엔드 업데이트로 반복 인쇄 탈피

기존의 화장품 라벨은 정보가 변경될 경우 포장을 다시 디자인하고 인쇄해야 하므로시간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자재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전자 라벨은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 라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전자 라벨 시스템 내에서 정보 수정 후 화장품 등록·신고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동기화 업로드함으로써 정보 갱신이 가능하여 이미 생산된 제품 포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소용량 제품 적합 – 레이아웃 한계를 넘어 더욱 정교한 디자인

미니 사이즈, 샘플, 여행용 등 소용량 화장품은 포장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라벨에서는 문자 과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자 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 가시 면에는 지정된 필수 정보만 표시하고, 성분표, 사용 방법 등 기타 상세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용량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다 간결하고 세련된 외관을 구현함과 동시에 소비자 사용 경험을 향상시키고 모든 법정 정보의 완전한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부가 기능 – 스캔 후 2차 페이지로 위조 방지·추적 강화

전자 라벨은 기본 정보 제공 외에도 부가 기능을 확장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사업 요구사항」에 따르면, 시범 참여 기업은 링크 연결 방식을 통해QR코드 스캔 후의 2차 페이지에서 제품의 위조 방지, 이력 추적 정보 및 제품 공식 홈페이지 홍보 페이지 링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본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은 화장품 전자 라벨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진다”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위조·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특히 고급 화장품 및 수입 화장품에 적합합니다.

 

4, 친환경·저탄소 – 간소한 디자인으로 자원 소모 감소

전자 라벨은 화장품 포장을 간소화·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합니다. 한편으로는 포장 인쇄 면적을 줄여 잉크, 종이 등 자재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포장이 폐기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고형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결한 포장 디자인은 최근의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도 부합하여 브랜드의 친환경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있어 전자 라벨의 도입은 친환경 생산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화장품 등록인 또는 화장품 등록인·비안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내 책임자일 것;

◾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적합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관련 관리 인력을 배치할 것;

◾ 완비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할 것。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라벨 QR코드 외에 제품 판매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 판매 포장의 가시 면에는 반드시 규범 한자로 다음의 기본 정보를 최소한 표시해야 합니다:

 

◾ 제품의 중국어 명칭 및 특수화장품 등록증 번호;

◾ 등록인·비안인의 명칭;

◾ 순내용량;

◾ 사용기한;

◾ 법률·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서 요구하는 안전 경고 문구;

◾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어린이 화장품 표시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순내용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소용량 포장 제품의 경우, 실물 라벨에는 상기 제(5)항의 안전 경고 문구 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하이시를 예로 들면,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공고」에 따라,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규정된 기간 내에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기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업 유형: 단일 선택 항목입니다. 신청 기업이 등록인·비안인이면서 동시에 경내 책임자인 경우, 각각의 신분에 따라 여러 장의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 유형에서 경내 책임자를 선택한 경우, 대응되는 국외 등록인·비안인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복수의 국외 등록인·비안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라벨 시범 적용 예정 제품 유형: 신청 기업 유형 및 실제 제품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자라벨 시스템: 제3자 구축 방식을 선택한 경우, 제3자 기업의 명칭과 실제 사무소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코드 부여 규칙: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코드 규칙은 각각 전자라벨 정보 및 URL이 제품명, 배치(batch) 또는 개별 제품 단위까지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명 및 날인: 신청서는 지정된 위치에 신청 기업의 법인 대표가 서명하고 기업 공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업 유형이 경내 책임자인 경우, 대응되는 국외 등록인·비안인의 날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국외 등록인·비안인의 날인 요건은 제품 등록·비안 신청서의 날인 요건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업 유형이 등록인·비안인인 경우, 신청서 내 국외 등록/비안인 날인란에는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시범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 기업이 전자라벨 시범사업에 적합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개요, 관리 인력의 직무 내용 및 경력 개요;

(2) 기업이 완비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는 개요(유효기간 내의 제3자 품질관리체계 인증 자료 등을 별첨 가능);

(3) 기업이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요(기업의 현재 시스템 구축 현황, 전자라벨을 사용하는 시범 제품의 예상 비안 시작 시점, 최근 1년간 예상 시범 제품 수량, 「요구사항」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한 시범기업 책임 및 시스템 운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QR코드를 스캔하여 전자라벨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수 소비자에게 완전한 중국어 제품 라벨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포함). 또한, 신청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자라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 구조, 관련 인력 구성 및 과거 QR코드 기술 적용에 대한 관리·운영 사례를 설명해야 하며, 제3자 기술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해당 제3자가 구축한 QR코드 시스템이 「요구사항」 제5조·제6조를 충족하도록 어떻게 관리·보장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맺음말

전자라벨은 단순한 라벨 형식의 혁신을 넘어, 화장품 산업이 디지털화·지능화·친환경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규제 대응 효율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라벨은 향후 전국적으로 보급·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기업은 조기에 자사 여건을 평가하고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자라벨 시대’를 맞이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 성명: 본 내용은 ZMUni Compliance Center의 독창적인 콘텐츠이며, 재인용을 원하시면 당사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