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제78조에 따라, 본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육모·제모·미용유방·체형관리·탈취 화장품에 대해 5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며, 과도기 동안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가 가능하나, 과도기 종료 후에는 해당 화장품의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과도기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특수용도 화장품은 다음 9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육모, 염모, 퍼머, 제모, 유방미용, 체형관리, 탈취, 미백, 자외선 차단
현행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염모, 퍼머, 미백(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및 신규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은 더 이상 특수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① 일반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되는 경우
제품의 안전성 위험이 비교적 낮고 관리·통제 수단이 비교적 성숙한 제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조정하여 등록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육모류 제품 중 모발 끊어짐 방지를 표방하는 제품, 기존 미용유방 제품 중 가슴 피부를 탄탄하게 하여 형태 개선 효과를 내는 제품, 기존 탈취 제품 중 냄새를 가리는 방식으로 탈취 효과를 내는 제품, 기존 제모 제품 중 물리적 방법 또는 모낭을 연화시키는 화학적 방식으로 제모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처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위험도가 낮으며, 관리 수단 또한 비교적 성숙하여 「조례」 시행 이후 일반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됩니다.
반면, 인체의 생리 활동에 직접 관여하여 효능을 발휘하고 안전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향후 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육모류 제품 중 생리 기능을 조절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제품, 기존 체형관리·미용유방 제품 중 지방 대사 또는 분포에 영향을 주어 체형 개선이나 유방 미용 효과를 내는 제품, 기존 탈취 제품 중 땀샘 분비에 영향을 주어 탈취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② 과도기 중 기존 특수화장품의 관리 방식
과도기 기간 중, 육모·제모·미용유방·체형관리·탈취 등 5종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의 행정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와 계속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봅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관련 사항을 추가로 명확히 한 공고」에 따르면, 과도기 기간 동안 화장품 등록인은 육모 등 5종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행정 허가증 말소 신청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제품과 관련된 변경, 재발급, 연장 등 기타 행정 허가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안전성 또는 효능 주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화장품 등록인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즉시 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과도기 기간 중에는 육모 등 5종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의 행정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생산·수입·판매가 가능하나, 과도기 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등 5종 기존 특수용도 화장품이 과도기 종료 이후에도 계속 생산·수입·판매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분류 조정 이후의 관리 방식에 따라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하거나 의약품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 화장품 등록 또는 의약품 허가를 완료한 후에는, 기업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 따라 새로 등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으며, 5년의 과도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