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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9일, 베이징시 의약품감독관리국은 일반화장품 등록 Q&A(제36기, 완전판 안전성평가 입문편)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 《화장품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기술 문서: 《화장품 원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7가지 주요 원료 데이터 유형, 사용 요건 및 증빙자료 명시 《국제 권위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 색인》 —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사용 중이지만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수록되지 않은, SCCS 및 CIR에서 발표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료의 객관적 수집 《시판
2025년 6월 24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5년 제6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이하 《목록》) 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 따르면,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가 사용된 후 3년간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을 Ⅰ과 Ⅱ 두 가지 리스트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목록》Ⅰ로 관리하고,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신원료는 《목록》Ⅱ로 관리합니다. 2. 《목록》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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