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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중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약품감독관리국, 중국검험검측연구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귀중: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라벨 관리 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고령자 친화적 요구를 충족하며, 기업의 생산·경영 편의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 중국어 라벨을 전자라벨 방식으로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 도서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도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라벨은 화장품 라벨의 구성 요소로서, 「조례」 및 그에 따른 부속 규정, 규범성 문서 및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중 감독 요구사항 및 감독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범기업을 선정·확정하여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에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중점·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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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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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분류 목록 의견 수렴

12월 1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치약 분류 목록(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25년 12월 22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치약 등록자는 치약 등록 시 치약의 효능 유형과 사용 대상에 따라 본 목록의 규칙에 맞춰 제품 분류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효능 유형은 부표 1, 사용 대상은 부표 2를 참고합니다.   부표 1에는 총 8개의 코드 번호와 효능 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 01 기본 세정류, 02 충치 예방류, 03 치태 억제류, 04 지각 과민 완화류, 05 치은 문제 완화류, 06 착색 제거·미백류, 07 치석 억제류, 08 구취 완화류입니다. 또한 각 유형별 효능 기전 및 효능 표현 문구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표 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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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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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규제 개혁을 심화하고, 24가지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여 ‘화장품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규제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은 중국이 ‘화장품 제조 대국’에서 ‘화장품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민이 화장품 분야에서의 만족감·행복감·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총 24개의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 혁신 지원 (6개 조치)    1) 신규 효능 등록 간소화: ‘즉시 제출·즉시 심사’ 및 사전 상담 제도를 마련하여 신규 효능 화장품 등록을 지원.   2) 신제품 중국 최초 출시 장려: 해외 신제품이 중국에서 최초 출시될 경우, 생산국 판매증명 제출 면제.   3) 은발 경제 촉진: 고령층 대상 화장품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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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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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약감국: 이미 시판 중인 치약은 안전 사용 이력으로, 등록 시 독리학 시험 면제 가능!

    치약 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약감국은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수렴안)」(첨부1)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관련 의견 및 제안은 의견 회신표(첨부2)에 작성하여 전자메일 hzpjgyc@nmpa.gov.cn  으로 발송해 주시고, 이메일 제목에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 공고 의견 피드백” 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첨부1.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수렴안)」 첨부2. 의견 제안 피드백   국가약감국 종합사무국 2025년 9월 26일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약감국 공고(의견수렴안)   치약 산업의 규범적 발전 및 기업 부담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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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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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Q&A | 화장품 완전판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2024년 8월 19일, 베이징시 의약품감독관리국은 일반화장품 등록 Q&A(제36기, 완전판 안전성평가 입문편)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 《화장품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 《화장품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기술 문서:  《화장품 원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7가지 주요 원료 데이터 유형, 사용 요건 및 증빙자료 명시 《국제 권위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 색인》 —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사용 중이지만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수록되지 않은, SCCS 및 CIR에서 발표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료의 객관적 수집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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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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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대 소식!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사용된 원료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5년 제6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이하 《목록》) 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 따르면,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가 사용된 후 3년간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을 Ⅰ과 Ⅱ 두 가지 리스트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목록》Ⅰ로 관리하고,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신원료는 《목록》Ⅱ로 관리합니다.   2. 《목록》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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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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