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라이브 커머스 감독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총 67조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공개된 의견수렴안과 비교하여, 【ZMUni 중무 합규 센터】는 관련 기업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에 주목할 것을 안내합니다.
제2조: “실제 타인의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 방법에 따른 라이브 방송 운영자의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라이브 마케팅 인원은 “자연인”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제5조: 플랫폼이 “최초 문의 책임, 선지급 배상,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의 제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검증 및 갱신 주기를 “최소 6개월마다 한 번 검증·갱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플랫폼 내 운영자 정보 제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라이브 마케팅 인원의 “전문 자격, 직업 직위”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준법 상황”과 “판매 상품 종류”를 지표로 추가하였으며, “소비자 생명·건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 실시간 순찰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4조: 처분 조치는 위법 행위 정도와 “상응”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블랙리스트 통지 의무, 이의 제기 방법 및 재검토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및 제34조: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 정보를 조작·유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상업 홍보를 하는 행위를 방지 및 처리”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9조: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시정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ce66ea61fcec4583b5dbd677f470088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