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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따르면, 화장품 신원료와 화장품 제품은 모두 위험성 수준에 따라 분류 관리됩니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기미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는 허가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장품 신원료는 등록해야 합니다. 특수 화장품(염모, 파마, 기미제거·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용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은 허가 관리 대상이며, 일반 화장품은 등록 관리 대상입니다. 새 조례 시행 이후 중검원은 특수 화장품 및 그 효능 원료에 관한 일련의 기술 지침 원칙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특수 화장품 및 기능성 원료 연구 기술 지침 원칙 탈모방지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시행)(의견조회안), 발표일: 2025-09-05 탈모방지 화장품 효능 관련 원료 연구
최근 "식물 유래 엑소좀(plant-derived exosomes)" 은 천연 유래, 생체 적합성, 그리고 높은 전달 효능 가능성으로 인해 화장품 혁신 원료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바이오 원료로서 규제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즉, 어떻게 과학적으로 명명해야 하는지, 신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등록·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본문은 "식물 유래 엑소좀" 의 규제 준수 핵심 사항을 명명 규칙, 국제 사례, 기술적 특성 분석, 신고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식물 엑소좀 기반 혁신 화장품 원료의 규제 준수 시장 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01. 규제 준수의 첫걸음: 규정에 부합하는 명명 국제 화장품 원료 명명(INCI) 규칙에 따르면, 엑소좀(Exosomes)은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이란? 국문: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영문 명칭: 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in China (IECIC) 약칭: IECIC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개정 연혁 2014년판: 최초 발표, 8,783종 원료 수록, 원료 규정 준수의 기초 마련 2015년판: 일부 원료 명칭 및 사용 제한 조정, 8,783종 수록 (2014년판과 동일) 2021년판: 대규모 개정, 8,972종 원료(7개 공백 번호 포함) 수록, 비고란 신설 및 명명 규칙 정비 2021년판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주요 내용 가. 본 목록은 중국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화장품에 실제로 사용된 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선택하여 사용할 때
최근 수입 일반 화장품 등록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프랑스 브랜드 CARELIKA의 12종 제품이 성공적으로 등록 되고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앰플, 스킨로션, 크림, 넥크림, 아이크림 등이 포함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지원 파트너로서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능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이전에도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CARELIKA 의 다양한 수입 화장품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양측의 기존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며,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가 화장품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진 출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 CARELIKA(케를리카)에 대하여 Carelika(케를리카)는 프랑스의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
2026년 5월 29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장평윈케탕(화장품 평가 클라우드 강좌)" 공익 교육(2026년 제1기)을 개최하여, 중국 화장품 원료 사용 관리 요구사항 및 조정 현황을 정리하고, 업계의 규정 준수를 위한 공신력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원료 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며, 금지·제한·준용 원료 목록 및 기준치를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NMPA의 최근 고시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금지·제한·준용 원료 3대 분류의 핵심 규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료 조정 세부사항, 기준치, 시행 유예기간 및 규정 준수 핵심 사항을 종합하여, 화장품 기업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1、정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란
1973년부터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약칭 INCI) 체계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명명 체계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통일된 명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비자, 연구자 및 규제 기관이 신뢰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NCI 명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장품 성분 식별 체계로, 국제명명위원회(INC)에서 제정합니다. 해당 명칭은 미국 개인관리제품협회(PCPC)가 발간하는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 및 핸드북(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 Handbook)』에 수록되어 있으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wINC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I 명칭 신청 절차 INCI 명칭을 신청하려면 성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PCPC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분
2026년 5월 29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장평윈케탕(화장품 평가 클라우드 강좌)" 공익 교육(2026년 제1기)을 개최하여, 중국 화장품 원료 사용·관리 요구사항 및 조정 상황을 정리하고, 업계의 규제 대응을 위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제품 안전과 효능의 핵심 매개체로서, 그 관리 요구사항은 원료 선별, 허가·등록, 생산·사용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법규와 강제성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은 교육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 원문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이 최신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화장품 원료는 "법규 적용(최후 보장), 기술 지지, 위험도 분류, 동태적 관리"의 규제 체계를 실행하며, 핵심 근거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및 이에 따른 부속
2026년 12월 1일, 중국 수출입 화장품 감독관리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수출입 화장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방법》(284호 명령)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기존의 143호 명령과 3차 개정판을 전면 대체했습니다. 이번 신규 규정의 중대한 조정은 수입 검사 장소 이전, 치약을 참조 관리 범위에 포함, 반제품 수입 편리화, 진입 허가 단계 전 과정 전자 데이터 비교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 신규 규정은 통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동시에, 컴플라이언스 장벽의 보이지 않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물품 압류, 반품, 심지어 처벌의 위험에 쉽게 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중국 신구 규정을 전면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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