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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식

2026년 8월 중국 화장품 법규 동향

글로벌 화장품 업계의 법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에게 법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글로벌 화장품 법규 동향 월간 요약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 및 인기 화장품 수출 대상 지역의 법규 동향, 업계 규제 등 여러 측면의 시장 진입 요건 동향을 포괄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의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법규 속보


 

화장품 신규원료 등록

 

2026년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총 5건의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정보를 공개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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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5건의 화장품 신규 원료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 기간에도 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책 및 법규

 

🔘 국가약품감독관리에서 화장품 사용금지성분 관련 보충검사방법 2건을 발표

2026년 8월 3일,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중 디클로페낙나트륨 측정」,「화장품 중 헥사메틸렌테트라민 측정」 총 2건의 화장품 보충검사방법을 승인했으며,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디클로페낙나트륨과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은 모두 화장품 사용금지성분입니다.

 

원문 링크: NMPA

 

 

🔘 강제 국가표준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이 정식 공식 발표되었으며,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8월 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강제성 국가표준인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GB 7916—2026)을 승인·공포했으며, 이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1987년에 발표된 「화장품 위생 표준」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같은 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표준에 대한 해설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은 의약품 감독 부문이 조직하여 제정한 최초의 화장품 강제 국가표준으로, 화장품 생산·영업 활동에 준수해야 하는 기초적인 안전 기준을 제공합니다.

 

원문 링크: SAMR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9건의 화장품 표준에 대한 의견을 공개 수렴: NTA 삼나트륨, 코직산, 유리 포름알데히드 등

2026년 8월 6일, 화장품 기술 표준을 더욱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 「NTA 삼나트륨」등 9건의 화장품 표준 제·개정 프로젝트의 의견수렴 초안(첨부 1~9)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화장품 표준 제·개정 관리 시스템"(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bzh/hzhpbzhxt/index.html) 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마감일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이 가운데 CI 42090, CI 42520, CI 19140 3가지 착색제는 사용 범위를 염색제로 확대할 예정이며, 유리 포름알데히드 등의 원료 안전 한계값이 더욱 강화되고 독성검사 방법도 동시에 갱신됩니다.

 

원문 링크: NIDC

 

 

🔘 NMN, 바쿠치올 등 4건의 화장품 신규원료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편입.

2026년 8월 1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 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대해 다섯 번째로 동적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아젤라익애씨드 모노아미도 프로필디메틸아민, 세틸디글리세롤트리(트리메틸실록시)실에틸폴리디메틸실록산, β-니코틴아마이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바쿠치올 등 4건의 화장품 신원료는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3년이 만료되었으며, 평가 결과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포함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NMPA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업계표준 《화장품 제품 표준 총칙》을 공포

2026년 8월 24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업계표준 YY/T 10006—2026 《화장품 제품 표준 총칙》을 공포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중검원은 관련 질의응답 초안을 작성하도록 조직했습니다. 본 표준은 제품 표의 제정 규칙, 분류 요구사항 및 기술 지표 하한선을 통일하고 제품 표준 제정 업무를 규범화하여 지도하며, 업계의 규범적·고품질·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 링크:NMPA

 

 

🔘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 이상반응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공포

2026년 8월 27일, 화장품 등록자와 신고자가 화장품 이상반응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화장품 생산·영업 감독관리방법」, 「화장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약부작용모니터링센터가 「화장품 등록자·신고자 화장품 이상반응 자가점검 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조직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금 공표하였습니다.

 

원문 링크: CADR

 

 

🔘 《화장품 미생물학 미생물 시험 총론》등 2건의 화장품 국가표준 의견수렴 진행

2026년 8월 31일, 상하이향료연구소유한회사는 2026년 제5차 화장품 표준(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총 2건의 국가표준 제정·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대상 표준은 《화장품 미생물학 미생물 시험 총론》과 《화장품 미생물학 화장품 표준에 사용되는 배지 및 희석제 품질관리》입니다.Ø

2026년 8월 31일, 상하이 향료연구소유한공사는 2026년 제5차 화장품 표준(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지를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총 2건의 제정·개정 국가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당 표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화장품 미생물학 미생물 검사 총론》 및 《화장품 미생물학 화장품 표준에서 사용하는 배지와 희석제의 품질 관리》.

 

원문 링크: https://sriffi.sit.edu.cn/info/1471/5222.htm

  

 

🔘 세관총서, 2026년 7월 입국 승인 거절 화장품 정보 공개

202026년 9월 1일, 해관총서는 「2026년 7월 전국 입국 승인 거절 식품·화장품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6년 7월 전국 세관은 항만 검역 단계에서 안전·위생 등 항목에서 부적합한 화장품 총 35개 배치를 적발했으며, 모두 법에 따라 반품 또는 폐기 처리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 문제의 원인을 보면, 라벨 부적합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총 31개 배치로 이번 수입 화장품의 입국이 지연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요구에 따라 증서 또는 적합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배치가 3개 배치였고, 관능 검사에서 국가 기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배치가 1개 배치였습니다.

 

원문 링크: China Customs

 

 

 

국제 화장품 법규 속보


 

한국

 

🔘 한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2026년 8월 5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겐 성분 표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여 화장품 라벨 관련 요구사항을 한층 더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용 후 반드시 즉시 헹구지 않는 샴푸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Benzophenone-3, Oxybenzone)이 함유된 화장품의 사용 주의사항을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벤조페논-3 에 관한 신규 주의사항 요구는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벤조페논-3 함유 제품 포장은 규정된 과도기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 요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MFDS Notice No. 2026-56

 

 

🔘 한국, 화장품 점자 및 장애인 접근정보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2026년 8월 6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점자 표시 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여, 화장품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통해 용기나 포장에 관련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kcia.or.kr

 

 

🔘 한국,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 강화 추진

2026년 8월 19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일부 개정 예고를 발표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자료 요건을 한층 더 보완할계획입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 인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체외시험 자료를 SPF 및 PA 등급 설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FDS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의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심사를 완료한 기능성 화장품과 일부 첨가제를 제외하고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사용량·사용 방법·제형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관련 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MFDS Notice No. 2026 - 409

 

 

🔘 한국, 체외시험 자료를 활용한 자외선 차단 효과 주장 허용 검토

2026년 8월 19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 예고를 발표하였으며, 자외선 차단 제품의 SPF(자외선 차단지수) 및 PA(UVA 차단 등급) 표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현행으로 인정되는 인체시험 자료 외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체외시험(in vitro) 자료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시되거나 홍보된 SPF 및 PA 등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시험 방법과의 조화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에 더 많은 효능 표시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아직 행정예고 단계에 있으며, 국민은 2026년 9월 18일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MFDS Notice No. 2026 - 410

 

 

🔘 한국, 《화장품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K-뷰티 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추진

2026년 8월 20일, 한국 국회는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법안을 통과시켜, 연구개발·원료 및 포장·제조·유통부터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K-Beauty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전용 산업 지원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화장품 산업 발전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AI 및 디지털 기술 응용, 전문 인재 양성, 원료 및 포장 산업 발전, 유통 체계 개선 및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공포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시행됩니다.Ø

 

원문 링크: mohw.go.kr

 

 

🔘 한국, 화장품 금지원료 분석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2026년 8월 28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중 금지 원료 분석방법 지침」을 개정·발표하여, 화장품 내 금지 성분의 검출 및 분석 방법을 한층 더 보완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으로, 강제성 법규는 아닙니다.

 

원문 링크: MFDS Guide-0746-07

 

 

🔘 한국,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 발표

2026년 8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피부 감작성과 눈 자극/눈 부식성 평가를 각각 대상으로 한 두 가지 화장품 동물대체시험 방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 감작성 가이드라인은 인체 유래 세포주 활성화 시험(h-CLAT)을 소개하고, 눈 자극성 가이드라인은 단시간 노출법(STE)을 소개합니다.

이 두 지침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동물시험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대체 동물시험 방법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문서는 기술 지침에 해당하며, 강제성 법규는 아닙니다.

 

원문 링크:

MFDS Guide-0788-02

MFDS Guide-0789-03

 

 

아세안

 

🔘 필리핀, 건강제품 분류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화장품 규제 관할 범위 명확화

2026년 8월 18일,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은 「FDA 관할 하 건강제품 분류 및 목록 지침」 초안을 발표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건강제품의 분류 기준과 감독 주체를 더욱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초안은 제품의 예상 사용목적 또는 표시, 작용 기전, 배합 성분, 투여 경로, 제품 형태 및 라벨 정보 등을 분류 기준으로 삼고, 복합형 건강제품에 대한 분류 원칙을 제시합니다.

초안에는 건강 제품의 자가 분류 평가 도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제품 분류 사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분류가 필요한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초안에 과도기적 조치를 마련하여, 제품 등록/신고, 재고 및 라벨 소진 등관련 요건을 포함한 유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9월 17일입니다.

 

원문 링크: fda.gov.ph

 

 

🔘 태국, 불화물 5000ppm 함유 구강용 제품을 위험의약품으로 지정

2026년 8월 18일, 태국 보건부는 제37호 「위험의약품 공고」를 발표하여 5000 ppm의 불화물을 함유하고 구강 사용에 쓰이는 의약품을 위험의약품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본 공고는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치약 등 구강 관리 제품의 경우, 일반 불소 함유 치약(불화물 농도 1500 ppm 이하)은 여전히 화장품으로 관리되며, 5000 ppm의 고농도 불화물 제품은 의약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기업은 제품의 불화물 농도 및 규제 분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문 링크:   ratchakitcha.soc.go.th

 

 

🔘 태국, 화장품 디지털 라벨 도입 추진, 기업 자율 적용

2026년 8월 21일, 태국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화장품 라벨 공고」 개정 초안에 대해 대중 공개 ㅁ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현행 2019년 화장품 라벨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실물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라벨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초안은 디지털 라벨을 모든 유형의 화장품에 적용되는 자율 선택 사항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벨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도 실물 라벨에는 제품명 및 상품명, 생산 배치, 생산일자, 유효기간(있을 경우), 등록번호, 제품 유형, 그리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등 7가지 필수 정보를 여전히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 라벨 정보는 디지털 라벨을 통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태그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원문 링크: law.go.th

 

 

🔘태국 FDA, 화장품 광고 부적절 표현 예시 갱신

2026년 8월 25일, 태국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화장품 광고의 부적절한 표현 사례》를 업데이트하여, 감독 점검 및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법정 용도를 벗어나거나 제품을 다른 건강 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의 화장품 광고 홍보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화장품을 식기, 의류, 주택, 자동차, 과일·채소 또는 반려동물 등 비화장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홍보해서는 안 되며, '퇴마', '운을 여는', '재앙을 없애는' 등 미신적이거나 초자연적 효능과 관련된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문서는 지침성 예시에 해당하며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광고의 적합성은 여전히 실제 제품과 홍보 문구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 링크: cosmetic.fda.moph.go.th

 

 

🔘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무감독관 관리 요건 강화 추진

2026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국(BPJPH)은 WTO에 「할랄 감독관 관리 규정」 초안(G/TBT/N/IDN/193)을 통보했으며, 할랄 감독관의 임용 자격, 직무 및 관련 관리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 체계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는 할랄 감독원을 지정하여 할랄 제품 보장 체계 및 생산 과정의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화장품을 포함한 강제 할랄 인증 제품에 적용됩니다.

 

원문 링크: G/TBT/N/IDN/192

 

 

🔘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무감독관 관리 요건 강화 추진

2026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국(BPJPH)은 WTO에 「할랄 감독관 관리 규정」 초안(G/TBT/N/IDN/193)을 통보했으며, 할랄 감독관의 임용 자격, 직무 및 관련 관리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 체계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는 할랄 감독원을 지정하여 할랄 제품 보장 체계 및 생산 과정의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이 요구는 화장품을 포함한 강제 할랄 인증 제품에 적용됩니다.

 

원문 링크: G/TBT/N/IDN/193

 

 

유럽

 

🔘영국,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의견 7건 발표, 방부제, 염모제, 은 등 성분 포함

2026년 8월, 영국 비식품 및 비의약품 소비제품 화학안전 과학자문그룹(SAG-CS)은 7건의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의견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오르토페닐페놀나트륨(Sodium Orthophenylphenate), 트리클로산(Triclosan), 다이드제인(Daidzein), 오르토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레조르시놀(Resorcinol) 및 은(Silver)총 7가지 화장품 원료가 포함됩니다. 평가는 성분의 유전독성, 내분비 활성, 발암성 및 소비자 노출 등 안전 요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각 화장품 유형별 사용 농도에 관한 과학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AG-CS는 상기 7가지 성분이 특정 제품 유형 및 사용 조건하에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며, 각각 권장 사용 농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티노이드의 권장 최고 농도는 0.02%이며, 레조르시놀은 특정 염색 및 헤어 케어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급 입자 형태의 은은 제품별 권장 최고 농도가 0.2%~0.3%이고, 구강청결제와 치약은 0.05%입니다.

 

원문 링크: GOV.UK — Scientific Advisory Group on Chemical Safety in Consumer Products

  

 

🔘 EU PPWR, 8월 12일부터 전면 적용

2026년 8월 12일부터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적용되며,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합니다. 다만 일부 기존 지침 조항은 전환 조치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통일된 포장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포장의 지속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재생 소재 사용 및 라벨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여,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과 그 포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문 링크: eur-lex.europa.eu

 

 

*정보 출처 설명:본문은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가 각 국가/지역의 화장품 규제 기관의 최신 법규 동향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표현/이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식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관심 감사합니다!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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