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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 일반 화장품 등록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프랑스 브랜드 CARELIKA의 12종 제품이 성공적으로 등록 되고있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앰플, 스킨로션, 크림, 넥크림, 아이크림 등이 포함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지원 파트너로서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능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이전에도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CARELIKA 의 다양한 수입 화장품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양측의 기존 성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며,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가 화장품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진 출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 CARELIKA(케를리카)에 대하여 Carelika(케를리카)는 프랑스의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
2026년 7월 15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개정 내용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 수렴 초안)》(이하 《의견 수렴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이하 《규범》)의 최근 개정 내용에 대한 시행 계획과 운영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화장품 등록자 및 신고자의 규제 준수 예측 기대를 안정시키고 개정 내용이 순조롭고 질서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업이 규제 준수 전제 하에 제품 혁신을 추진하고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규범》은 중국 화장품 안전 감독의 핵심 기술 표준입니다. 시행 이후 《규범》은 규제 요구 사항과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동적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으며, 사용금지·사용제한 성분,
2026년 5월 29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장평윈케탕(화장품 평가 클라우드 강좌)" 공익 교육(2026년 제1기)을 개최하여, 중국 화장품 원료 사용 관리 요구사항 및 조정 현황을 정리하고, 업계의 규정 준수를 위한 공신력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원료 관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며, 금지·제한·준용 원료 목록 및 기준치를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NMPA의 최근 고시와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금지·제한·준용 원료 3대 분류의 핵심 규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료 조정 세부사항, 기준치, 시행 유예기간 및 규정 준수 핵심 사항을 종합하여, 화장품 기업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1、정의: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란
1973년부터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약칭 INCI) 체계는 화장품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명명 체계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통일된 명명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비자, 연구자 및 규제 기관이 신뢰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INCI 명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장품 성분 식별 체계로, 국제명명위원회(INC)에서 제정합니다. 해당 명칭은 미국 개인관리제품협회(PCPC)가 발간하는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 및 핸드북(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 Handbook)』에 수록되어 있으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wINCI)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I 명칭 신청 절차 INCI 명칭을 신청하려면 성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PCPC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분
2026년 5월 29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장평윈케탕(화장품 평가 클라우드 강좌)" 공익 교육(2026년 제1기)을 개최하여, 중국 화장품 원료 사용·관리 요구사항 및 조정 상황을 정리하고, 업계의 규제 대응을 위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제품 안전과 효능의 핵심 매개체로서, 그 관리 요구사항은 원료 선별, 허가·등록, 생산·사용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법규와 강제성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은 교육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 원문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이 최신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화장품 원료는 "법규 적용(최후 보장), 기술 지지, 위험도 분류, 동태적 관리"의 규제 체계를 실행하며, 핵심 근거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및 이에 따른 부속
6월 26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및 자료 관리 규정」(이하 "신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2021년판을 대체하게 됩니다. 본 규정은 총 15조로 구성되며, 관리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 요구사항을 간소화하며, 화장품 신원료 개발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된 체계에서는 행정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이 분리되어, 개발 보고서, 제조 공정, 안전성 평가 자료 등 상세한 기술 기재 사항이 본 규정에서 삭제되고 대신 기술 지침 문서와 연계되었습니다. 또한 허가·등록 후 변경에 관한 최신 요구사항이 새롭게 마련되어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경내 책임자 변경 절차에 있어서도 일부 서류 제출이 불요가 되는 한편, 책임
최근 중국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 Beauty of Joseon의 6종 제품이 중국 화장품 등록 심사를 한 번에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으며 그중에는 크림, 보습 에센스, 클렌징 크림, 토너 등 제품종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파트너로서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초기 단계의 배합 검토 및 법규 상담부터 중기 서류 작성, 시스템 등록 신고 업무까지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 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
화장품 업계의 법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법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화장품 원료, 검사 및 테스트 기준, 법규 동향, 업계 감독 등 여러 분야의 시장 진입 요건 전반을 아우르는 중국 화장품 법규 동향 월간 요약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의 중국 화장품 법규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법규 속보 화장품 신규원료 등록 2026년 6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총 20개의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정보를 발표했으며, 전 기술에대한 요구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아직 모니터링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등록업체 방면: 이번 달, 등록된 신규원료 23건은 각각 20개의 업체에서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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