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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컴플라이언스 외에 해외 브랜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화장품 시장 및 규제 환경: 안정적인 시장 규모,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규제 체계   2025년 중국 화장품 산업의 시장 거래 규모는 처음으로 1조 1천억 위안을 돌파하며 계속해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소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사회소비재 소매 총액은 501,20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전체 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소비 업그레이드 배경 속에서 화장품 산업의 성장 탄력성과 시장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 무역 측면에서 2025년 중국 화장품 수출입 총액은 240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비록 수입 규모는 여전히 조정 단계에 있지만 감소 폭은 뚜렷하게 줄어들었으며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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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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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중국 화장품 법규 동향

화장품 산업의 법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법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 중무 합규 센터는 정기적으로 중국 화장품 법규 동향 월간 정리를 발표하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 검사·시험 기준, 법규 동향, 산업 감독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진입 요구사항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관련 업데이트를 공유드립니다.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2026년 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총 17건의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정보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관련 기술 요구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모니터링 기간에도 아직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번 달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시장은 중국 본토 기업의 활발한 혁신 추세를 보였습니다. 17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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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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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경제” – 향수·향 제품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컴플라이언스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세요!

소비자들이 개인 관리와 자기 표현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향수, 바디 미스트 등과 같은 향 제품 화장품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신규 브랜드 및 개성화된 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Euromonitor 통계에 따르면 중국 향수 시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향수 시장 평균 성장률인 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중국 향수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약 322.89억 위안)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향수”, “동양 향수” 등 다양한 전략과 개념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무 합규 센터】에서는 향 제품 화장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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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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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화장품 수입 회복세

2025년 중국 화장품류 상품의 무역 수출입 총액은 2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며, 2024년 3.7% 감소세를 반전시켰다. 이 중 수입 총액은 16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나, 2024년 9.0% 감소에 비해 뚜렷한 반등을 보였으며, 2022년 이후 최저 감소폭이다. 수출 총액은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무역 적자는 4년 연속 축소되었고 2024년 대비 8.8% 감소했다.   1. 2025년 중국 화장품 수입 규모: 감소폭 현저히 축소, 내수시장 회복 2022년 이후 중국 화장품 수입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2021~2024년 감소율은 각각 10.6%, 19.4%, 9.0%였으며, 3년간 수입액은 85.5억 달러 감소했다.2025년 수입 총액은 16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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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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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한국 화장품의 중국 전자라벨 등록 완료 — ZMUni, 수입화장품 뷰티 규제 디지털화에 동력 부여!

최근 중국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ZMUni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의 자회사 상하이 규연과학기술유한회사는 아모레퍼시픽 산하 Espoir 브랜드의 중국 내 첫 한국 화장품 전자라벨 제품 등록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용된 전자라벨 시스템은 【ZMUni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자체 개발 및 구축한 것으로, 화장품 규제 준수 및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문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화장품 전자라벨 사례     에스쁘아(Espoir) 소개   Espoir는 아모레퍼시픽 산하의 전문 메이크업 브랜드로, 브랜드명은 프랑스어로 '희망' 을 의미합니다. 제품 라인은 베이스 메이크업, 향수 및 색조 제품을 포함하며, 대표 제품으로는 에스쁘아 듀라이크 젤로 글로우라이저, 에스쁘아 비글로우 볼륨 쿠션,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쿠션 등이 있으며 다양한 피부 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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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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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 중마오(ZMUni), 한국 브랜드 ’Dear Dahlia‘ 40개 제품 변경을 3주 만에 완료 지원!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공시 플랫폼에 따르면, 한국 클린 색조 화장품 브랜드 Dear Dahlia가 자사 40개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책임자 변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변경 업무는 ZMUni 중무역 합규센터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자료 준비, 시스템 신고부터 최종 공시까지 단 3주 만에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Dear Dahlia 소개 Dear Dahlia는 2017년에 설립된 한국의 클린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 달리아(Dahlia)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였습니다. 달리아는 다채로운 색상과 다양한 꽃말을 지니고 있으며, DEAR DAHLIA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각자가 자신만의 꽃말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이가 자신만의 개성과 색채를 마음껏 피워내기를 바라는 브랜드입니다.      중마오(ZMUni) 화장품 등록 서비스 화장품 등록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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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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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기업 40곳 발표 — ZMUni 자회사 선정!

최근 상하이시 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시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 기업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ZMUni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 산하 전액 출자 자회사인 상하이 규연과기 유한회사는 풍부한 업계 컴플라이언스 경험과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1차 시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자라벨 도입의 필요성 전자라벨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감독 기관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적 수단을 제공하여 기존의 ‘실물 검사’ 방식에서 ‘디지털 기반 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기업의 포장 인쇄 및 보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용량 샘플, 색조 화장품 및 수입 화장품의 경우, 전자라벨은 포장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이는 동시에 라벨 변경으로 인한 생산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상하이시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영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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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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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라이브 커머스 감독관리방법」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에 주목해야 할까요?

2026년 1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라이브 커머스 감독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총 67조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공개된 의견수렴안과 비교하여, 【ZMUni 중무 합규 센터】는 관련 기업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에 주목할 것을 안내합니다.   제2조: “실제 타인의 라이브 방송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 방법에 따른 라이브 방송 운영자의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라이브 마케팅 인원은 “자연인”으로 명확히 한정하였습니다.   제5조: 플랫폼이 “최초 문의 책임, 선지급 배상,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의 제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검증 및 갱신 주기를 “최소 6개월마다 한 번 검증·갱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9조: 플랫폼 내 운영자 정보 제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라이브 마케팅 인원의 “전문 자격, 직업 직위”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준법 상황”과 “판매 상품 종류”를 지표로 추가하였으며, “소비자 생명·건강 관련 상품”을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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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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