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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26년부터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화장품 생산 및 판매 금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제78조에 따라, 본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육모·제모·미용유방·체형관리·탈취 화장품에 대해 5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며, 과도기 동안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가 가능하나, 과도기 종료 후에는 해당 화장품의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과도기 종료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특수화장품 정의 차이   기존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특수용도 화장품은 다음 9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육모, 염모, 퍼머, 제모, 유방미용, 체형관리, 탈취, 미백, 자외선 차단   현행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염모, 퍼머, 미백(기미 제거),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및 신규 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은 더 이상 특수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육모·제모·유방미용·체형관리·탈취 제품의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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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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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설|중국에서 화장품 전자 라벨 2026 본격 시행, 준비되셨나요?

2025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전자 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규제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혁신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발전 수요에 부합하여 화장품 전자 라벨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화장품 전자 라벨의 표시 및 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라벨 관리의 디지털 고도화, 정밀한 관리 및 편의화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 조치는 전자 라벨을 통해 화장품 라벨을 동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미 업계 발전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전자 라벨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은 이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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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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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처벌 사례】2025년 11월 주요 사례 분석: ‘바셀린’ 상표권 침해 재발, ‘민감성 피부’ 효능 표현 유의

기업이 화장품 규제 처벌 동향과 빈번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는 국내외 공개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자사 홈페이지의 【글로벌 화장품 처벌 사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중국 각지의 감독 당국은 저장성, 광둥성, 상하이, 푸젠성 등 여러 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화장품 관련 처벌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 유통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사례(예: 유통기한 경과 화장품 판매)를 제외하면, 주요 처벌 사유는 상표권 침해, 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대 홍보, 생산 품질관리체계 미비, 원료·처방의 기술 기준 미충족, 무허가 또는 허가 범위 초과 생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일 사건의 최고 벌금은 20만 위안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규제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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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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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해석】중국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록 새 요구 사항 주요 포인트

중국 화장품 관리 조례 및 관련 보조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 약품 감독국 화장품 관리 사무소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과 "자외선 차단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기술 지침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연구 및 평가와 품질 관리 기준의 연구를 규범화하고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ZMUni는 두 개의 (초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 (시행) (초안)" 해석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에 명시된 정의와 주장 지침에 따라,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피부와 입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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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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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장품 수출 ≠ 0 규정 준수, 글로벌 규제 지속적 강화!

현재 중국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수출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은 규제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이든 전자상거래든 기업은 여전히 화장품 수출에 대한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유럽, 아세안,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화장품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요구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시장의 전자상거래 규제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때 법적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유럽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장품 규제   유럽 시장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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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중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약품감독관리국, 중국검험검측연구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귀중: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라벨 관리 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고령자 친화적 요구를 충족하며, 기업의 생산·경영 편의성을 제고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이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 중국어 라벨을 전자라벨 방식으로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하이난 도서 면세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도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전자라벨은 화장품 라벨의 구성 요소로서, 「조례」 및 그에 따른 부속 규정, 규범성 문서 및 본 통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관할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중 감독 요구사항 및 감독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범기업을 선정·확정하여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 공식 홈페이지에 적시에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중 발생하는 중점·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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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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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분류 목록 의견 수렴

12월 1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치약 분류 목록(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2025년 12월 22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치약 등록자는 치약 등록 시 치약의 효능 유형과 사용 대상에 따라 본 목록의 규칙에 맞춰 제품 분류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효능 유형은 부표 1, 사용 대상은 부표 2를 참고합니다.   부표 1에는 총 8개의 코드 번호와 효능 유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 01 기본 세정류, 02 충치 예방류, 03 치태 억제류, 04 지각 과민 완화류, 05 치은 문제 완화류, 06 착색 제거·미백류, 07 치석 억제류, 08 구취 완화류입니다. 또한 각 유형별 효능 기전 및 효능 표현 문구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표 2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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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중국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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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규제 개혁을 심화하고, 24가지 새로운 정책을 통해 산업 혁신을 촉진하여 ‘화장품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규제 개혁 심화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은 중국이 ‘화장품 제조 대국’에서 ‘화장품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민이 화장품 분야에서의 만족감·행복감·안전감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총 24개의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 혁신 지원 (6개 조치)    1) 신규 효능 등록 간소화: ‘즉시 제출·즉시 심사’ 및 사전 상담 제도를 마련하여 신규 효능 화장품 등록을 지원.   2) 신제품 중국 최초 출시 장려: 해외 신제품이 중국에서 최초 출시될 경우, 생산국 판매증명 제출 면제.   3) 은발 경제 촉진: 고령층 대상 화장품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时间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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