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는 '2026년 4월 전국 미입국 식품 및 화장품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4월에 총 40개의 화장품이 라벨 불합격으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그 중 39개는 모두 시제품과 증정품 제품으로 문제가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샘플, 시제품 및 증정품 화장품은 제형이 유연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관리에서 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벨 표시, 등록 신고부터 경영 관리까지, 소형 샘플류 화장품도 우리나라 화장품 감독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관련 규제 요구 사항에 근거하여 샘플 화장품의 핵심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답: "화장품 샘플"은 업계의 속칭에 속하며, 현재 점차 새로운 유통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정장제품에 비해 크기가 작은 용기에 포장된 화장품을 말하며,화장품 샘플은 업계 통칭으로 현재 새로운 소매 유통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상 시중 유통되는 정품 대비 용량 규격이 작은 용기에 포장된 화장품을 말하며, 주로 체험용 또는 정품 구매 부속 사은품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개별 판매 상품으로도 유통되며, 소용량에 휴대가 용이한 특징을 가집니다.
답: 《화장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샘플 포함)은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이 생산해야 합니다. 화장품 영업자는 판매를 위해 화장품(샘플 포함)을 자체 개인 조제해서는 안 되며, 화장품 내용물 배합·충전·주입 작업 시 화장품 생산 허가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화장품 샘플’ 가짜 샘플, '진짜' ’포장(샘플에 내용물은 위조하고 포장만 정품을 사용), 불법 첨가 등 불법 생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답: '화장품 샘플'은 라벨에 제품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중문제품명, 등록자 혹은 책임자 명칭, 사용기한이 전부 기재되지 않은 3무 화장품 견본은 불법제품이므로 유통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무료 시용, 증정, 교환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화장품의 라벨은 이 방법에 적용됩니다. 화장품의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소형 포장 제품의 경우 판매 포장의 가시면에 제품의 중국어 이름,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등록자 또는 책임자의 이름, 순함량, 사용기한 등의 정보만 표시하면 되며, 기타 표시해야 할 정보는 제품 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답: 국가는 특수 화장품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신고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화장품 샘플은 생산 및 수입되기 전에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해야 하며 일반 화장품 샘플은 판매 또는 수입 전에 현지 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해야 합니다.일반 화장품을 신고 진행 시, 특수 화장품이 출시되기 전에 등록자, 또는 신고자,국내 책임자는 제품 판매 포장의 라벨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여러 판매 포장이 있는 경우 모든 판매 포장의 라벨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샘플이 순함량 사양만 다른 경우 업로드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일반 화장품은 기록 관리 시스템의 '제품 라벨' 모듈의 '순함량'에 모든 사양을 기입할 수 있으며 특수 화장품은 판매 포장을 업로드할 때 사양 정보를 비고할 수 있습니다.
반화장품 비준 진행 시 및 특수화장품 출시 전, 등록자·비준자 또는 국내책임자는 제품 판매포장 라벨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판매포장 종류가 여러 가지일 전체 포장의 라벨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나, 견본이 단지 순함량 규격만 상이한 경우 이미지 업로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화장품은 비준관리시스템의 「제품라벨」 메뉴 내 「순함량」 항목에 전 규격을 기입하고, 특수화장품은 판매포장 자료 업로드 시 규격정보를 별도 주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 화장품 샘플은 '법외의 땅'이 아니다. 《화장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에 따르면, 화장품 경영자가 무료 시용, 증정, 환전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및 이 방법에 규정된 화장품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급업체 심사 제도, 구매 검사 기록 등 관련 제도가 포함됩니다.
체험용품, 증정품 등 샘플 제품은 결코 규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관련 기업은 샘플 제품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라벨 기재 기준, 등록·신고 요건부터 입고검사 의무 이행까지 모든 사항이 세관 및 시장감독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