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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기록신고 경로 폐지! 간이등록 신청 핵심 총정리
게시일:2026-09-22

신규화학물질 등록 관련 제도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종전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물질에 적용되던 기록신고 경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많은 기업이 궁금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톤 미만 물질은 이제 어떤 적법 준수 경로를 따라야 하는가? 제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존 기록신고 건은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본 글은 중국 생태환경부 고형폐기물·화학물질 관리기술센터 공식 Q&A, 고분자 등록 지침, 정부 행정서비스 시스템 업데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개정 후 등록 요건을 정리하였다. 기업이 신청 논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도변화: 기록신고에서 간이등록으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에 적용되었던 기록신고 방식은 폐지되었다.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간이등록 범주로 편입되며, 해당 절차는 행정허가 사항에 해당한다.

 

■ 차이점: 구 관리체계 하에서는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에 기록신고제가 적용되었다. 기업이 기록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하면 바로 제조·수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료 비치·보존 방식으로 별도 행정허가 심사가 요구되지 않았다. 신규 제도 시행 이후 해당 물질에 대한 기록신고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간이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한 뒤 관련 상업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변경 안내: 2026년 8월 15일 중국 생태환경부 정부 행정서비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모듈이 전환되었으며, 기존의 「기록신고 신청」 모듈이 「등록 신청」으로 공식 변경되었다.

※참고: 「등록 신청」은 시스템 상 통합 업무 진입 모듈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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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록신고 건 전환 관련 중요 안내: 구버전 기록신고 접수증을 보유한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자동으로 간이등록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기업은 규정된 마감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부 행정서비스 시스템 내 별도의 「등록 신청」 업무 모듈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신고에서 간이등록으로의 제도 전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활동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2. 신청 주체 제한: 해외 기업은 직접 등록 신청 불가

 

구 기록신고 체계 하에서는 해외 수출 기업이 직접 기록신고 신청인이 되어 중국 내 대리인과 함께 적법 준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현재 기존 대리인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등록 신청인은 중국 내 독립 법인 자격을 보유하고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수입 기관으로 한정된다.

 

해외 기업은 직접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국 내 자격을 갖춘 법인 주체에 위탁하여 신청인으로 전체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대리 권한과 법적 책임은 위탁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기업은 프로젝트 착수 전 신청 주체의 자격을 사전 검토하여 주체 부적합으로 신청이 반려되는 상황을 예방하여야 한다.

 

 

3. 핵심 신청 자료 및 데이터 요건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질문 시리즈 12」와 공식 등록 지침 문서를 참고하면, 1톤 미만 간이등록의 데이터 요건은 기존 기록신고 단계의 기초 데이터 기준을 대체로 유지하되, 서식 상 필수 입력 항목이 다수 추가되었다. 제출 자료 목록은 일반물질과 고분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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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물질

 

  1. 기초 데이터: 물리화학적 성질, 생태독성, 인체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강제 제출 대상은 아님).

  2.  간이등록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는 단일 화학물질에만 대응하며, 복수 물질을 한 서식에 기재할 수 없다. 신청서 내 물질의 용도 분류, 신청 용도, 효능 등 사용 관련 정보를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은 이번 시스템 업데이트로 신설된 핵심 입력 모듈이자, 기록신고에서 간이등록으로 전환 시 심사 중점 항목이다.

  3. 신규 입력 항목‑사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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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다용도 신청을 지원하며, 각각의 용도는 완전한 분류, 신청 용도, 효능 설명과 매칭되어야 한다.

 

① 용도 분류:

드롭다운 메뉴에서 「대분류」→「소분류」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면 대응하는 용도코드(예:10b)가 자동 생성된다. 시스템은 「기타 용제」,「세라믹·내화물·정밀세라믹」,「시험연구용」,「중간체(합성원료, 중합원료, 중합개시제 등)」,「화장품」 등 표준화된 선택 항목을 제공한다. 기업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용도를 선택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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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 용도 및 효능:

선택한 용도 범위 내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발휘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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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분자 물질

 

정의: 신규화학물질로서 단량체 또는 반응체 함량이 2% 이하인 고분자, 혹은 저우려고분자(Low Concern Polymer)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위 시스템 입력 항목 외에도 공식 Q&A 시리즈 12에서 명시한 실질적인 적법 준수 요건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은 기본 서식에 직접 표시되지 않으나 기술 심사 시 필수 확인 항목이다.

 

  1. 명명 일관성: 고분자의 중문 화학명은 「화학물질 환경관리 명명 규범」(HJ1357-2024)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문명은 IUPAC 혹은 CAS 규칙에 따라 명명하고 중·영문 명칭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상품명, 약칭 등은 「기타 명칭」란에만 입력 가능하다.

  2. 단량체·반응체 목록: 반응에 참여한 모든 단량체와 반응체(최종 분자구조에 결합하지 않은 반응체 포함)를 열거하고, 화학명, CAS번호, 투입 중량비·백분율을 규정에 맞춰 작성하여야 한다.

  3. 분자량 특성화: 분자량 분포 특성 데이터(예: GPC 분자량 분포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질 특성상 시험 수행이 불가한 경우 반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완전한 추정 근거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외 사유 설명: 고분자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분자구조, 용도, 시험데이터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 물질은 양이온성 고분자에 해당하지 않음」과 같은 주관적 서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5. 양이온성 고분자 제한 규정: 양이온성 고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등록 혹은 간이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이며 물에 불용·비분산하고 고상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양이온 밀도(FGEW ≥ 5000 달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6. 분해·안정성 설명: 분자구조, 적용 시나리오 등을 종합 분석하고 분해 혹은 안정성 관련 시험데이터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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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 보호 필요성 설명(선택 제출)

 

  •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거나 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명, CAS번호, SMILES 코드 항목에서 「정보 보호 신청」을 체크하고, 보호 필요성 설명 자료(영업비밀 사유, 정보 공개 시 침해되는 이익 등)를 업로드하여야 한다.

  • 생태환경부령 제12호에 따라 화학물질 식별정보(중·영문 명칭, CAS번호, 분자식, 구조식 등)의 정보 보호 기간은 최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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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완료 후 기업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많은 기업이 등록증 취득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후 관리 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톤 미만 간이등록증 보유 기업은 아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보관 및 정보 업로드: 물질의 제조·수입 물량, 용도, 위해성 관리 실적 등 관련 기록을 완전히 보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 정보를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2. 새로 확인된 위해성 정보 보고: 추후 해당 물질에서 기존에 인지되지 않았던 환경·인체 건강 위해성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 기업은 즉시 주관 부처에 보고하고 위해성 저감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3. 등록증에 기재된 톤수 구간과 허용 용도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실제 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등록 허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변경등록 필요 여부를 사전 평가하여야 한다.

 

 

5. 기업 실무 대응 권고사항

 

 

  1. 내부 물질 목록 정리: 기업은 ①미신고 상태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②구 기록신고 접수증을 보유한 기존 물질로 구분하여 신청·전환 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감일(2026-12-31)이 임박하여 발생하는 심사 대기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신청 주체 자격 검토: 해외 공급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중국 내 적격 법인 신청인을 확정하고, 위탁 계약 상의 권한과 법적 책임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3. 고분자 프로젝트 사전 자가점검: 명명 규칙 준수 여부, 단량체 목록, 분자량 분포, 제외 사유 관련 증빙 자료를 사전 점검하여 보정 요구 발생 횟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신청서 입력 시 심사 통과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 관련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포괄적·모호한 표현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번 제도 개정은 기존 기록신고 경로로 관리되던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행정허가 대상인 간이등록 체계로 편입한 조치이다. 기업 진입 장벽을 일방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초데이터 요건은 유지하면서 원천적인 환경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규 프로젝트 신청이든 기존 기록신고의 전환 업무든, 기업은 제출 자료의 핵심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만 원활하게 적법 전환을 완료하고 신규화학물질을 합법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다. 또한 향후 신규화학물질 등록 관련 법·제도 개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신 요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면책 조항: 본 자료는 중국 생태환경부 공개 Q&A, 등록 지침, 정부 행정시스템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문서이다. 공식 신청 지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 업무는 생태환경부의 최신 공식 문서와 시스템 입력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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