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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C≠합법: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중국 진출 리스크 분석
게시일:2026-09-23

최근 몇 년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수입(이하 CBEC)은 해외 건강기능식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핵심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중국 규제 기관의 점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제품 수입 가능 여부'만 확인했다면, 이제는 원료 속성, 배합 및 라벨링, 수입 제출 서류,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의 판매 및 홍보 방식 등 유통 전 과정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민감성 성분이나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한다면, 단순히 "해외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인가?"를 따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중국 진출 후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관된 자료를 통해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NMN 단속 사례가 주는 규제 메시지

 

2025년 8월,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특별 단속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에서 홍콩 법인의 중국 내 대리인 역할을 맡은 한 업체는 CBEC 온라인몰 운영과 국내 AS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중국 내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중문 라벨이 없는 일본산 NMN(β-니코틴아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 함유 제품을 판매했으며, 온라인몰에는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NMN이라는 특정 성분만이 아니다. 해외 기업들이 반드시 주시해야 할 중국 규제 기관의 동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CBEC 형태로 진출했다고 해서 해외 시장에서 쓰던 제품 포지셔닝과 홍보 방식을 중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중국에 들어온 이상 제품 속성, 라벨링, 홍보 문구, 현지 영업 행위 등 모든 면에서 중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즉 해외 판매 합법 ≠ 중국 내 판매 합법。

  

 

CBEC 규제의 변화: '단순 수입 검역'에서 '전 과정 리스크 관리'로

 

2025년 발표된 《식품안전 전 과정 규제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CBEC 소매수입 식품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기업이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현재 중국 국가 차원의 공식 발표 자료 중 CBEC 건강기능식품의 '리스크 원료 네거티브 리스트'가 별도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중점 점검 원료'를 곧바로 '수입 금지 원료'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식품안전 법규, 단속 사례, 업계 실무를 종합해 볼 때, 일부 원료는 출처, 사용 부위, 제조 공정, 순도, 법적 속성, 안전성 근거 등에 따라 중국 시장 진입 시 한층 더 엄격한 적법성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이 성분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들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A. 원산지 국가에서 명확하고 합법적인 식품 사용 근거가 있는가?

B. 원산지에서의 합법적 사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가?

C. 제출 서류들이 서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구성하는가?

D. 중국 진출 이후에도 지속해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는가?

 

 

사전 집중 검토가 필요한 원료 유형

 

현재 법규 체계와 단속 사례, 업계 실무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출시 전 전문적인 사전 검토가 필수적인 원료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식물 및 식물 추출물

① 예시: 밀크씨슬, 쑥, 톱야자(사발팜), 아슈와간타, 매자나무 뿌리, 소화유채, 파우달코, 다미아나, 서양캐모마일, 시계꽃, 서양송악 추출물 등

② 주요 점검 사항: 식물 출처 및 학명, 사용 부위, 추출 공정 및 용매, 원료 규격 및 품질 기준, 원산지 내 식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식물 유래 특정 활성 성분

① 예시: 퀘르세틴, 베르베린, 레스베라트롤, 아스타잔틴, 5-HTP(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② 주요 점검 사항: '식물 추출물'과 '고순도 단일 성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정 물질이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분리·정제나 특수 공정을 거쳐 얻은 고순도 성분은 일반 식물 원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흔히 쓰이는 기능성 성분

① 예시: NMN, NAD+, 에르고티오네인, 글루타치온, NAC(N-아세틸시스테인), 알파리포산(ALA) 등

② 주요 점검 사항: 해외 시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중국 진출 시 원산지 내 합법 사용 근거, 출시 후 판매 실적, 제품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서류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 내 법적 속성이 이미 명확히 규정된 성분

① 예시: 엽산, 판토텐산 등 영양강화제로 관리되어 특정 식품 카테고리에만 허용되는 성분, 또는 멜라토닌, 코엔자임Q10처럼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된 성분

② 주요 점검 사항: 중국 시장 기준에 맞춰 세부 제품 카테고리, 사용량, 배합, 적용 표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참고 (Notice)

'중점 점검 대상'이 곧 '수입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원료 분류는 중국 시장 진출 전 사전 검증이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CBEC 수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통관 신고, 통관 검사 및 제출 서류 요구사항은 제품, 통관 세관, 실제 현장 규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시점의 관할 세관 및 주관 부처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합법성'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중점 점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보다, 사전에 적법성 입증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단계: 원산지 내 합법 사용 근거 확보

상황에 따라 원산지 정부의 식품 원료 승인 근거, 주관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FS), 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물류·운송 기록, 식품 제조업 허가증, 제품 표준서 및 품질안전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핵심은 해당 원료와 제품이 원산지에서 실제 합법적인 식품으로 유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단계: 제품 관련 서류의 일관성 검증

제품 배합표, 원료명 및 규격, 제조사 정보, 해외 현지 라벨, 중문 라벨, 시험성적서, 수입신고서 등의 내용을 대조·확인해야 한다.

서류 간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현장 검사나 보완 요청 등 통관 차질 리스크가 높아진다.

 

3、단계: 중국 진출 후 마케팅/광고 표현 관리

이커머스 상세페이지, 광고 및 마케팅 콘텐츠 역시 중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해외에서 아무리 기능성을 강조하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CBEC 컴플라이언스는 '통관 전'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 후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유독·유해 비식품 원료'

 

앞서 언급한 중점 점검 원료 외에도,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명확한 '레드라인(금지선)'이 있다. 바로 중국 내에서 식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지문을 통해 식품에 불법 첨가되는 요힘빈(Yohimbine) 및 그 유도체, 그리고 해당 화합물이 함유된 카빈다 나무껍질(Pausinystalia yohimbe) 등의 물질을 '유독·유해 비식품 원료'로 명확히 지정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 중국 현행 식품안전 법규상 식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유독·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첨가가 불가능한 성분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진출 명분을 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품 진출 전, 해당 성분이 중국의 식품안전 법적 레드라인을 침범하지 않는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

  

 

"수입이 가능한가"에서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로

 

CBEC 제도가 제공하는 편의성은 시장 진출 채널을 열어주는 수단일 뿐, 중국 진출 이후 준수해야 할 식품안전 및 영업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점 점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이라면, 진출 전 원료 출처, 원산지 합법 사용 근거, 제조 공정 및 품질 규격, 제품 배합, 수입신고 서류, 라벨 문구, 온라인 상세페이지 및 홍보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반 정보의 완전성·진실성·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해외 기업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제품이 해외에서 합법인가?"가 아니다."중국 진출 후,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마치며

 

본문에서 언급한 '중점 점검 원료'는 기관이 공식 발표한 수입 금지/제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니며, 해당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CBEC 수입이 무조건 막힌다는 뜻도 아니다.

 

'중점 점검'의 진짜 의미는 규제 민감도가 높은 원료를 다루는 기업일수록 중국 진출 전 사전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해외 합법 사용 근거, 품질안전 증빙, 중국 현지 유통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당부다.

 

(참고: 구체적인 수입신고 제출 서류는 제품 종류, 신고 세관, 현지 규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통관 시점의 관할 세관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준수해야 한다.)

 

CBEC는 중국 시장 진입의 문을 넓혀줄 뿐, 법적 책임까지 면해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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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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