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

导航菜单
중마오 컴플라이언스 센터

정보 센터

>

산업 통찰

중요 주목|2026년 화장품 금지·제한·허용물질 신규 추가 및 개정 정리
게시일:2026-09-23

2026년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제6호, 제48호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으며,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트라이소듐엔티에이(의견수렴안)」 등 9건의 화장품 기준에 대한 의견 공개 수렴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상기 공고들은 모두 화장품 원료의 금지, 제한 및 사용 허용 목록의 중요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기업들이 법규 개정의 핵심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2026년 상기 공고 및 의견수렴안에 포함된 금지·제한·허용 원료를 정리하고, 관련 개정 내용, 구신법규 대비표 및 시행일자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6년 제6호 공고

 

2026년 1월 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의 총균수 한계치」 등 18건의 기준 제·개정 사업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편입했습니다. 법규 요구사항 및 시행일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원료명 원료명 현행 법규 요구사항 신규 시행 요구사항 시행일자
첨부1:《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18개 항목 표준 제·개정 사업 총괄표 / / / /
첨부2: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 중 총균수 한계치 /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
총균수(CFU/g 또는 CFU/mL):≤500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
총균수(CFU/g 또는 CFU/mL):≤100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3: 다이옥산 한계치 / 다이옥산(mg/kg):≤30 다이옥산(mg/kg):≤10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4: 
4-메칠벤질리덴캠퍼
4-메칠벤질리덴캠퍼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4%
사용 금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5: 6-아미노-m-크레솔 6-아미노-m-크레솔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산화형 염모제품 1.2%; 비산화형 염모제품 2.4%.
제품 라벨에 다음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함: (1) 염모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요구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16세 이하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염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십시오; 전문가 사용 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염색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두피에 알레르기,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 이전 염색 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2) 산화유제와 함께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사용 금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6: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사용 금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7: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사용 금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불순물로 화장품에 유입되는 경우, 화장품 중 함량은 0.1%(w/w) 미만이어야 함.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8: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및 그 염류 오로옥탄술폰산 및 그 염류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사용 금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9: 퍼플루오로옥탄산 및 그 염류 첨부9: 퍼플루오로옥탄산 및 그 염류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사용 금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0: 징크피리치온 징크피리치온 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요구사항: 비듬 제거 헹굼류 모발제품 1.5%; 잔류류 모발제품 0.1%; 사용 목적 기재 필요
2.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헹굼류 제품 0.5% 사용 금지
사용 금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1: 살리실릭애씨드 살리실릭애씨드 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요구사항
(a) 잔류류 제품 및 헹굼류 피부제품:2.0%. 샴푸 외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불가.
(b) 헹굼류 모발제품:3.0%. 샴푸 외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불가.
라벨: 살리실릭애씨드 함유;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사용 목적 기재 필요.
2. 화장품 허용 방부제: 화장품 최대 허용 사용농도: 총량 0.5%(산 기준). 샴푸 외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불가; 라벨: 살리실릭애씨드 함유;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요구사항
<적용 범위 및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헹굼류 모발제품:3.0%
(b) 바디제품, 점막 접촉 제품(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 제외) 및 소취제 외 잔류류 제품과 헹굼류 피부제품:2.0%
(c) 바디제품, 점막 접촉 제품(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 및 소취제:0.5%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사용 불가;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살리실산 함유;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2:클림바졸 클림바졸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0.5% <사용 범위 및 제한 조건,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헹굼류 모발제품:0.5%
(b) 얼굴(목 포함) 제품, 안용 제품, 구순 제품, 잔류류 모발제품:0.2%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3: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1.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0.01%
2.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염화마그네슘 및 질산마그네슘 혼합물(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3:1),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0.0015%; 헹굼류 제품에 한정 사용;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동시 사용 불가.
<사용 범위 및 제한 조건,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헹굼류 제품:0.0015%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4:폴리아미노프로필바이구아나이드 폴리아미노프로필바이구아나이드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0.3% <사용 범위 및 제한 조건,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0.1%: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5:벤조페논-3 벤조페논-3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10%; 라벨: 벤조페논-3 함유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얼굴(목 포함) 제품, 안용 제품, 구순 제품 및 핸드제품 6%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a)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a) 벤조페논-3 함유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b) 바디제품 2.2%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a) 벤조페논-3 함유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c) 기타 제품 0.5%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6:호모살레이트 호모살레이트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10%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얼굴(목 포함) 제품, 안용 제품, 구순 제품 7.34%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에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7:옥토크릴렌 옥토크릴렌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10%(산 기준)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에어로졸 제품 9%
(b) 기타 제품 10%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8: 톨루엔-2,5-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 4.0%;비산화형 염모제품:사용 금지;(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N-페닐-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p-페닐렌디아민, 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톨루엔-2,5-디아민 및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은 단독 또는 혼합 사용 가능하며, 각 성분의 화장품 내 농도와 표에 규정된 최고 한계 농도 비율의 합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제품 라벨에 다음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함: (1) 페닐렌디아민류 함유 (2) 염모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요구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16세 이하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염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십시오; 전문가 사용 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염색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두피에 알레르기,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 이전 염색 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3) 산화유제와 함께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2.0%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페닐렌디아민류 함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19: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 4.0%(유리기 기준);비산화형 염모제품:사용 금지;해당 물질(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N-페닐-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p-페닐렌디아민, 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톨루엔-2,5-디아민 및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은 단독 또는 혼합 사용 가능하며, 각 성분의 화장품 내 농도와 표에 규정된 최고 한계 농도 비율의 합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제품 라벨에 다음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함: (1) 페닐렌디아민류 함유 (2) 염모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요구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16세 이하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염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십시오; 전문가 사용 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염색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두피에 알레르기,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 이전 염색 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3) 산화유제와 함께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2.0%(유리기 기준)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페닐렌디아민류 함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6년 제48호 공고

 

2026년 5월 15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o-페닐페놀 및 그 염류」 등 3건의 기준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편입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명 원료명 기존/현행 법규 요구사항 신규 시행 요구사항 시행일자
첨부1.《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3건 기준 제·개정 사업 총괄표 / / / /
첨부2.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 총량 0.2%(페놀 기준)  (a) 총량 0.2%(페놀 기준) (a) 헹굼류 제품,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눈 접촉 피하시오
(b) 총량0.15%(페놀 기준) (b) 잔류류 제품,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눈 접촉 피하시오
2028년 6월 1일부터 시행
첨부3. 애시드 바이올렛 43호(CI 60730) 酸性紫43号(CI 60730)
 애시드 바이올렛 43호(CI 60730)
비산화형 염모제품 1.0%
사용 염료 순도는 80%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휘발성 성분(135℃) 및 염화물과 황산염(나트륨염 기준) 18% 미만, 물불용물 0.4% 이하, 1-하이드록시-9,10-안트라퀴논 0.2% 미만, p-톨루이딘 0.1% 미만, p-톨루이딘 술폰산 나트륨염 0.2% 미만, 기타 부수염료 1% 미만, 납 20mg/kg 미만, 비소 3mg/kg 미만, 수은 1mg/kg 미만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비산화형 염모제품 0.5%
사용 염료 순도는 80%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휘발성 성분(135℃) 및 염화물과 황산염(나트륨염 기준) 18% 미만, 물불용물 0.4% 이하, 1-하이드록시-9,10-안트라퀴논 0.2% 미만, p-톨루이딘 0.1% 미만, p-톨루이딘 술폰산 나트륨염 0.2% 미만, 기타 부수염료 1% 미만, 납 20mg/kg 미만, 비소 3mg/kg 미만, 수은 1mg/kg 미만.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2028년 6월 1일부터 시행

첨부4.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수은염류(붕산벤젠수은 포함) 총량 0.007%(수은 기준). 본 규범 내 기타 수은 화합물과 혼합할 경우 수은 최고 농도는 여전히 0.007%
안용화장품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벤젠수은 화합물 함유 
사용 금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미 시행됨)
첨부4. 수은 및 그 화합물 티메로살 총량 0.007%(수은 기준). 본 규범 내 기타 수은 화합물과 혼합할 경우 수은 최고 농도는 여전히 0.007%
안용화장품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티메로살 함유
사용 금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미 시행됨)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 의견 공개 모집: 「NTA 삼나트륨(의견수렴안)」 등 9건 화장품 기준

 

2026년 8월 6일 중검원은 통지를 발표하여 「트라이소듐엔티에이(의견수렴안)」 등 9건 화장품 기준에 대해 의견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본 부분 내용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정식 발표 및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업계 사전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라며, 최종 내용은 정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료명 기존/현행 법규 요구사항 신규 시행 요구사항 (의견조회안) 시행일자
트라이소듐엔티에이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 禁用
사용 금지
의견조회안
메틸피롤리돈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 禁用
사용 금지
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에틸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 禁用
사용 금지
코직산 화장품 제한 성분(표3)에 미수록 新增为化妆品限用组分(表3)序号48
面部(含颈部)和手部产品: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48번으로 신규 추가
얼굴(목 포함) 및 핸드제품:1%
유리 포름알데히드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주석(1)d 포름알데히드 또는 본 표에 기재된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은 완제품 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5%(유리 포름알데히드 기준)를 초과할 경우 제품 라벨에 “포름알데히드 함유”를 기재해야 하며,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 금지.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주석(1)d 본 표에 기재된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은 완제품 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01%(유리 포름알데히드 기준)를 초과할 경우 제품 라벨에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기재해야 하며,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에 사용 불가.
CI 42090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에 미수록 사용 염료 순도는 85%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2-,3-,4-포르밀벤젠술폰산 총량 1.5% 이하;3-(에틸(4-술포페닐)아미노)메틸벤젠술폰산 0.3% 이하;로코베이스 5.0% 이하;비술폰화 방향족 1차 아민 0.01% 이하(아닐린 기준)
CI 42520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에 미수록 氧化型染发产品:1.0 %
非氧化型染发产品:0.5 %
산화형 염모제품:1.0 %
비산화형 염모제품:0.5 %
CI 19140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에 미수록 비산화형 염모제품:0.5%
사용 염료 순도는 85%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4-하이드라지노벤젠술폰산, 4-아미노벤젠-1-술폰산, 5-옥소-1-(4-술포페닐)-2-피라졸린-3-카르복실산,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술폰산 및 테트라하이드록시숙신산 총량 0.5% 이하;비술폰화 방향족 1차 아민 0.01% 이하(아닐린 기준)

저작권 고지: 본문은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의 원문 콘텐츠입니다. 전재가 필요한 경우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