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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제6호, 제48호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으며,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트라이소듐엔티에이(의견수렴안)」 등 9건의 화장품 기준에 대한 의견 공개 수렴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상기 공고들은 모두 화장품 원료의 금지, 제한 및 사용 허용 목록의 중요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기업들이 법규 개정의 핵심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2026년 상기 공고 및 의견수렴안에 포함된 금지·제한·허용 원료를 정리하고, 관련 개정 내용, 구신법규 대비표 및 시행일자를 종합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의 총균수 한계치」 등 18건의 기준 제·개정 사업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편입했습니다. 법규 요구사항 및 시행일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원료명 | 원료명 | 현행 법규 요구사항 | 신규 시행 요구사항 | 시행일자 |
|---|---|---|---|---|
| 첨부1:《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18개 항목 표준 제·개정 사업 총괄표 | / | / | / | / |
| 첨부2: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 중 총균수 한계치 | / |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 총균수(CFU/g 또는 CFU/mL):≤500 |
안용화장품, 구순화장품 및 어린이화장품 총균수(CFU/g 또는 CFU/mL):≤100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3: 다이옥산 한계치 | / | 다이옥산(mg/kg):≤30 | 다이옥산(mg/kg):≤10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4: 4-메칠벤질리덴캠퍼 |
4-메칠벤질리덴캠퍼 |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4% |
사용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5: 6-아미노-m-크레솔 | 6-아미노-m-크레솔 |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산화형 염모제품 1.2%; 비산화형 염모제품 2.4%. 제품 라벨에 다음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함: (1) 염모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요구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16세 이하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염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십시오; 전문가 사용 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염색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두피에 알레르기,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 이전 염색 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2) 산화유제와 함께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사용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6: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 사용 금지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7: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 사용 금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이 불순물로 화장품에 유입되는 경우, 화장품 중 함량은 0.1%(w/w) 미만이어야 함.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8: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및 그 염류 | 오로옥탄술폰산 및 그 염류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 사용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9: 퍼플루오로옥탄산 및 그 염류 | 첨부9: 퍼플루오로옥탄산 및 그 염류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I에 수록 | 사용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0: 징크피리치온 | 징크피리치온 | 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요구사항: 비듬 제거 헹굼류 모발제품 1.5%; 잔류류 모발제품 0.1%; 사용 목적 기재 필요 2.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헹굼류 제품 0.5% 사용 금지 |
사용 금지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1: 살리실릭애씨드 | 살리실릭애씨드 | 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요구사항 (a) 잔류류 제품 및 헹굼류 피부제품:2.0%. 샴푸 외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불가. (b) 헹굼류 모발제품:3.0%. 샴푸 외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불가. 라벨: 살리실릭애씨드 함유;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사용 목적 기재 필요. 2. 화장품 허용 방부제: 화장품 최대 허용 사용농도: 총량 0.5%(산 기준). 샴푸 외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불가; 라벨: 살리실릭애씨드 함유;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
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요구사항 <적용 범위 및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헹굼류 모발제품:3.0% (b) 바디제품, 점막 접촉 제품(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 제외) 및 소취제 외 잔류류 제품과 헹굼류 피부제품:2.0% (c) 바디제품, 점막 접촉 제품(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립) 및 소취제:0.5%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사용 불가;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살리실산 함유; 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2:클림바졸 | 클림바졸 |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0.5% | <사용 범위 및 제한 조건,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헹굼류 모발제품:0.5% (b) 얼굴(목 포함) 제품, 안용 제품, 구순 제품, 잔류류 모발제품:0.2%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3: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1.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0.01% 2.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염화마그네슘 및 질산마그네슘 혼합물(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3:1),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0.0015%; 헹굼류 제품에 한정 사용;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동시 사용 불가. |
<사용 범위 및 제한 조건,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헹굼류 제품:0.0015%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4:폴리아미노프로필바이구아나이드 | 폴리아미노프로필바이구아나이드 |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0.3% | <사용 범위 및 제한 조건,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0.1%: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5:벤조페논-3 | 벤조페논-3 |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10%; 라벨: 벤조페논-3 함유 |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얼굴(목 포함) 제품, 안용 제품, 구순 제품 및 핸드제품 6%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a)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a) 벤조페논-3 함유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b) 바디제품 2.2%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a) 벤조페논-3 함유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c) 기타 제품 0.5%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6:호모살레이트 | 호모살레이트 |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10% |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얼굴(목 포함) 제품, 안용 제품, 구순 제품 7.34%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에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7:옥토크릴렌 | 옥토크릴렌 |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표5)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10%(산 기준) |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 (a) 에어로졸 제품 9% (b) 기타 제품 10%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8: 톨루엔-2,5-디아민 | 톨루엔-2,5-디아민 |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 4.0%;비산화형 염모제품:사용 금지;(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N-페닐-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p-페닐렌디아민, 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톨루엔-2,5-디아민 및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은 단독 또는 혼합 사용 가능하며, 각 성분의 화장품 내 농도와 표에 규정된 최고 한계 농도 비율의 합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제품 라벨에 다음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함: (1) 페닐렌디아민류 함유 (2) 염모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요구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16세 이하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염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십시오; 전문가 사용 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염색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두피에 알레르기,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 이전 염색 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3) 산화유제와 함께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2.0%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페닐렌디아민류 함유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19: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 |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 |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 요구사항: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 4.0%(유리기 기준);비산화형 염모제품:사용 금지;해당 물질(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N-페닐-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N-페닐-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p-페닐렌디아민, p-페닐렌디아민 염산염, p-페닐렌디아민 황산염, 톨루엔-2,5-디아민 및 톨루엔-2,5-디아민 황산염)은 단독 또는 혼합 사용 가능하며, 각 성분의 화장품 내 농도와 표에 규정된 최고 한계 농도 비율의 합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제품 라벨에 다음 경고문구를 기재해야 함: (1) 페닐렌디아민류 함유 (2) 염모제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설명서를 읽고 요구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16세 이하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썹과 속눈썹 염색에 사용할 수 없으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씻어내십시오; 전문가 사용 시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다음 상황에서는 염색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발진이 있거나 두피에 알레르기, 염증 또는 상처가 있는 경우; 이전 염색 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3) 산화유제와 함께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화장품 사용 시 최대 허용 농도>:산화형 염모제품:2.0%(유리기 기준) <기타 제한 및 요구사항>:/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페닐렌디아민류 함유 |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6년 5월 15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o-페닐페놀 및 그 염류」 등 3건의 기준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편입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첨부파일명 | 원료명 | 기존/현행 법규 요구사항 | 신규 시행 요구사항 | 시행일자 |
|---|---|---|---|---|
| 첨부1.《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3건 기준 제·개정 사업 총괄표 | / | / | / | / |
| 첨부2.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 | 오르토페닐페놀 및 그 염류 | 총량 0.2%(페놀 기준) | (a) 총량 0.2%(페놀 기준) (a) 헹굼류 제품,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눈 접촉 피하시오 (b) 총량0.15%(페놀 기준) (b) 잔류류 제품,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 사용 불가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눈 접촉 피하시오 |
2028년 6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3. 애시드 바이올렛 43호(CI 60730) | 酸性紫43号(CI 60730) 애시드 바이올렛 43호(CI 60730) |
비산화형 염모제품 1.0% 사용 염료 순도는 80%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휘발성 성분(135℃) 및 염화물과 황산염(나트륨염 기준) 18% 미만, 물불용물 0.4% 이하, 1-하이드록시-9,10-안트라퀴논 0.2% 미만, p-톨루이딘 0.1% 미만, p-톨루이딘 술폰산 나트륨염 0.2% 미만, 기타 부수염료 1% 미만, 납 20mg/kg 미만, 비소 3mg/kg 미만, 수은 1mg/kg 미만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비산화형 염모제품 0.5% 사용 염료 순도는 80%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 휘발성 성분(135℃) 및 염화물과 황산염(나트륨염 기준) 18% 미만, 물불용물 0.4% 이하, 1-하이드록시-9,10-안트라퀴논 0.2% 미만, p-톨루이딘 0.1% 미만, p-톨루이딘 술폰산 나트륨염 0.2% 미만, 기타 부수염료 1% 미만, 납 20mg/kg 미만, 비소 3mg/kg 미만, 수은 1mg/kg 미만.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 |
2028년 6월 1일부터 시행 |
첨부4. 수은 및 그 화합물 |
벤젠수은염류(붕산벤젠수은 포함) | 총량 0.007%(수은 기준). 본 규범 내 기타 수은 화합물과 혼합할 경우 수은 최고 농도는 여전히 0.007% 안용화장품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벤젠수은 화합물 함유 |
사용 금지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미 시행됨) |
| 첨부4. 수은 및 그 화합물 | 티메로살 | 총량 0.007%(수은 기준). 본 규범 내 기타 수은 화합물과 혼합할 경우 수은 최고 농도는 여전히 0.007% 안용화장품 <라벨에 필수 기재해야 하는 사용 조건 및 주의사항>:티메로살 함유 |
사용 금지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미 시행됨) |
2026년 8월 6일 중검원은 통지를 발표하여 「트라이소듐엔티에이(의견수렴안)」 등 9건 화장품 기준에 대해 의견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본 부분 내용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정식 발표 및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업계 사전 참고용으로만 활용 바라며, 최종 내용은 정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료명 | 기존/현행 법규 요구사항 | 신규 시행 요구사항 (의견조회안) | 시행일자 |
|---|---|---|---|
| 트라이소듐엔티에이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 | 禁用 사용 금지 |
의견조회안 |
| 메틸피롤리돈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 | 禁用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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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온산에틸 |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 | 禁用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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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직산 | 화장품 제한 성분(표3)에 미수록 | 新增为化妆品限用组分(表3)序号48 面部(含颈部)和手部产品:1% 화장품 제한 성분(표3) 48번으로 신규 추가 얼굴(목 포함) 및 핸드제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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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포름알데히드 |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주석(1)d 포름알데히드 또는 본 표에 기재된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을 함유한 모든 화장품은 완제품 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5%(유리 포름알데히드 기준)를 초과할 경우 제품 라벨에 “포름알데히드 함유”를 기재해야 하며,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 금지. | 화장품 허용 방부제(표4) 주석(1)d 본 표에 기재된 포름알데히드 방출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은 완제품 내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01%(유리 포름알데히드 기준)를 초과할 경우 제품 라벨에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기재해야 하며,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에 사용 불가. | |
| CI 42090 |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에 미수록 | 사용 염료 순도는 85%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2-,3-,4-포르밀벤젠술폰산 총량 1.5% 이하;3-(에틸(4-술포페닐)아미노)메틸벤젠술폰산 0.3% 이하;로코베이스 5.0% 이하;비술폰화 방향족 1차 아민 0.01% 이하(아닐린 기준) | |
| CI 42520 |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에 미수록 | 氧化型染发产品:1.0 % 非氧化型染发产品:0.5 % 산화형 염모제품:1.0 % 비산화형 염모제품: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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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19140 | 화장품 허용 염모제(표7)에 미수록 | 비산화형 염모제품:0.5% 사용 염료 순도는 85% 이상이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은 아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함:4-하이드라지노벤젠술폰산, 4-아미노벤젠-1-술폰산, 5-옥소-1-(4-술포페닐)-2-피라졸린-3-카르복실산, 4,4’-디아조아미노디벤젠술폰산 및 테트라하이드록시숙신산 총량 0.5% 이하;비술폰화 방향족 1차 아민 0.01% 이하(아닐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