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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노트】화장품 원료 사용·관리 요구사항: 법규 근원 추적
게시일:2026-07-16

2026년 5월 29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중검원)은 "장평윈케탕(화장품 평가 클라우드 강좌)" 공익 교육(2026년 제1기)을 개최하여, 중국 화장품 원료 사용·관리 요구사항 및 조정 상황을 정리하고, 업계의 규제 대응을 위한 권위 있는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제품 안전과 효능의 핵심 매개체로서, 그 관리 요구사항은 원료 선별, 허가·등록, 생산·사용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법규와 강제성 표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문은 교육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 원문을 함께 살펴보며, 기업이 최신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화장품 원료는 "법규 적용(최후 보장), 기술 지지, 위험도 분류, 동태적 관리"의 규제 체계를 실행하며, 핵심 근거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및 이에 따른 부속 핵심 기술규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으로, 법률 차원과 기술 차원에서 이중으로 화장품 원료의 연구개발·생산·사용 전 과정을 규범화하여 화장품 품질 안전의 기준을 확고히 합니다.

  

 

강령적 법규 근거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화장품 업계 규제의 최고 계층 법규로서, 화장품 원료 분류 관리, 사용금지 통제, 품질 기준, 기술 근거 등 핵심 관리 규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료 사용 컴플라이언스의 근본 준칙입니다. 핵심 조항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는 국가는 화장품 원료를 위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를 실행하며, 신규 원료와 기존 원료로 구분하고, 위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허가관리를, 기타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5조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목록은 국무원 의약품관리·감독부처에서 제정하여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금지 원료 관리에 법규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30조 화장품 원료나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79조 이 조례에서 기술규범이란 강제성 국가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무원 의약품관리·감독부처가 관리·감독 업무 수요에 따라 제정한 화장품품질 안전 보완한 기술기준을 말합니다.

  

 

부속 핵심 기술규범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중국 화장품 규제의 기술적 근거이자, 중국 화장품 산업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화장품 생산, 안전 사용 안내, 규제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화장품 사용 안전을 확보하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전 업계의 원료 및 제품 안전을 위한 통일되고 명확한 기술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제성 국가 표준인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 중 사용금지, 제한 사용 및 사용 허가 원료의 사용·관리 요구사항을 목록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화장품 사용 안전을 확보하고, 화장품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용 출처: 「2026년 제1기 『장평윈케탕(화장품 평가 클라우드 강좌)』 공익 교육」에서 요약

저작권 고지: 본문은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의 원문 콘텐츠입니다. 전재가 필요한 경우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