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의 법규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에게 법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는 화장품 원료, 검사 및 테스트 기준, 법규 동향 및 업계 감독정책 등 다분야의 시장 진입 요건을 총망라한 중국 화장품 법규 동향 월간 요약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의 중국 화장품 법규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법규 속보
2026년 7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총 18건의 화장품 신규 원료 등록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원료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 기간에도 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록업체 관련 현황: 이번 달 등록 완료된 신규 원료 18건은 총 16개 업체가 신청하여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중 3건의 신규 원료는 해외 업체에서 등록을 진행했으며, 해당 업체는 미국 ReVive Skincare LAB LLC 및 말레이시아 KL-KEPONG OLEOMAS SDN BHD입니다.
등록된 신규 원료 유형 분석: 7월에 등록 완료된 18개의 신규원료중 화학 원료가 50%를 차지합니다.
*데이터 출처:https://www.nmpa.gov.cn/datasearch/home-index.html#category=hzp
2026년 7월 10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2단계 시범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랴오닝, 장쑤, 안후이, 푸젠, 장시, 후베이, 쓰촨, 신장 등 8개 성(구)이 화장품 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 범위에 포함되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화장품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국내 책임자는 안전생산 주체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개인맞춤형 서비스 영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제품의 현장 간단 배합, 소분 등의 단계에 대해 안전 조작 및 비상대응 규정을 수립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 행위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고 원문: https://www.nmpa.gov.cn/hzhp/hzhpjgdt/20260710111404157.html
2026년 7월 15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 개정 내용의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수렴안)」를 발표하고, 7월 21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규범」은 우리나라 화장품 감독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최근의 개정에는 사용 금지·제한 원료, 사용 허가 원료의 목록 조정, 미생물, 유해물질의 한계치 조정, 검사방법의 보완·갱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의견수렴초안」은 이미 시판 중인 제품의 등록·신고 정보 변경·갱신, 아직 시판되지 않은 제품의 등록·신고 등 사안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원문: https://www.nmpa.gov.cn/xxgk/zhqyj/zhqyjhzhp/20260715161733180.html
2026년 7월 21일, 화장품 기술 표준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중국검사원은 「화장품 내 녹농균의 검사 방법」 등 2개 화장품 표준 제·개정 프로젝트의 의견수렴 초안(첨부 1~2)을 조직적으로 제정하였으며,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라 ‘화장품 표준 제·개정 관리 시스템’(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bzh/hzhpbzhxt/index.html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마감일은 2026년 8월 30일입니다.
공고 원문: https://www.nifdc.org.cn/nifdc/xxgk/ggtzh/tongzhi/202607211930582131911.html
2026년 7월 2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 심화를 통한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관철·이행하고 화장품 심사·심의·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시장의 혁신 활력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등록·신고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고」 「공고」는 8가지 측면에서 등록·신고 관리 요구를 최적화하여 화장품 감독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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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홍콩 세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지 성분인 수단레드(Sudan Red)가 검출된 콜라겐 크림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대중에 당부하고, 관련 상점들에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서 금지 성분으로 규정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소비재안전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영어와 한국어 경고 정보만 표시하고 중국어 경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소비자품질보호법(소비자품질안전규례)」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홍콩 세관은 시장 표본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 및 라벨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원문: https://www.customs.gov.hk/sc/customs-announcement/press-release/index_id_5491.html
2026년 6월 22일, 해관총서는 《2026년 5월 전국 미입국 허가 식품·화장품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6년 5월 전국 세관은 항만 검역 단계에서 안전·위생 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품 총 26개 배치를 적발했으며, 모두 법에 따라 반품 또는 폐기 조치가 이뤄져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 문제의 원인을 보면, 라벨의 부적합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총 21개 배치로 이번 수입 화장품의 입국이 지연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포장 부적합 2개 배치, 비소 검출 부적합 2개 배치, 총균락수 검출 부적합 1개 배치였습니다.
공고 원문: https://www.nmpa.gov.cn/xxgk/zhqyj/zhqyjhzhp/20260630164455119.html
*정보 출처 설명:본 문서는 중국 화장품 감독 기관의 최신 법규에 따라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가 동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현/이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공식 실시간 게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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