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ZMUni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업계 관계자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국 및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시장 진입 요건과 규제 동향을 매달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6년 9월 주요 규제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총 12건의 화장품 신원료 신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12개 신원료는 모두 기술 요건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모니터링 기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 하이난·저장성,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추진 현황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하이난성과 저장성의 약품감독관리국은 각각 공고를 발표하며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의 최신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난성은 하이난 면세점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기간이 2029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국약감장〔2025〕16호) 지침과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면세점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체 또는 제3자 위탁 방식을 통해 코드를 부여하는 기업은 관련 시스템 기능과 전자라벨 QR코드가 규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비한 뒤 하이난성 약품감독관리국에 관련 제품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저장성 약품감독관리국은 제2차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총 14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약을 포함한 화장품의 라벨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정보제공권을 보호하며, 고령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식 웹사이트:
하이난성: 하이난 공고 원문 확인
저장성: 저장성 공고 원문 확인
🔘 세안제 신규 국가표준(GB/T 29680–2026) 정식 시행
2026년 9월 1일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국가 권고 표준 GB/T 29680–2026 「세안제(크림·액상·무스·젤·분말)」가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0여 년간 유지되던 기존 표준(GB/T 29680–2013)을 대체하는 이번 신규 표준은 적용 범위를 전통적인 크림형 외에도 액상, 무스, 젤, 파우더(분말) 등 다양한 제형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근 다변화된 시장의 제품 형태를 폭넓게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 「액상 비누」 산업표준 제정안 의견 수렴
2026년 9월 18일,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사는 「비철금속 산업 과학기술 성과 평가 규범」 등 10개 산업표준 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공고를 냈으며, 이 중 「액상 비누」 산업표준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표준은 지방산칼륨 또는 지방산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세정, 진드기 제거, 항균 기능을 표방하는 액상 비누 제품의 품질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검원(NIDC), 2027년 화장품 표준 입안 제안 공모
2026년 9월 23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표준화기술위원회 사무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 심화 및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따른 표준 체계 구축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2027년도 화장품(치약 포함) 표준 제·개정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점 제안 방향은 금지물질, 사용제한원료 및 사용허용원료, 원료 표준, 국제표준, 시험방법, 일반 요구사항 등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중검원
🔘 중검원(NIDC), 중국 기사용 화장품 원료 정보 관련 의견 공개 수렴 — 913종 원료 포함!
2026년 9월 24일, 중검원(NIFDC)은 일부 기사용 화장품 원료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동시에 '기사용 화장품 원료 관련 정보 플랫폼' 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5년 제61호)에 따라, 중검원(NIFDC)은 일부 기사용 화장품 원료의 CAS 번호, 구조식, 분자식 및 분자량 등의 정보를 보완·정비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총 913개 원료이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25일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중검원
🔘 중국 해관총서, 2026년 8월 수입 불허 화장품 정보 발표
2026년 9월 20일,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8월 전국 수입 불허 식품·화장품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2026년 8월 중국 세관의 통관 감독 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련 항목의 기준 미달로 수입이 불허된 화장품은 총 25건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됐습니다.
부적합 사유별로는 라벨 요건 미충족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서류와 제품 정보 불일치 3건, 유통기한이 국가표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2건, 포장 부적합 1건, 요구된 증명서 또는 적합성 증빙자료 미제출 1건이 확인됐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중국 해관총서는
🔘 베트남, 화장품 GMP 시행 지침 통합문서 발표
2026년 9월 10일, 베트남 보건부는 제18/VBHN-BYT호 통합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아세안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ASEAN Cosmetic GMP)의 원칙과 기준을 시행·안내하는 기존 규정을 통합하고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화장품 제조업체가 ASEAN Cosmetic GMP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관련 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화장품 제조 품질관리 및 GMP 이행 요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베트남 내 화장품 제조시설의 GMP 적합성 및 향후 감독관리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기존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새로운 독립 GMP 법규가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문 링크:베트남 보건부는
🔘 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 정식 가입…제293/2026/ND-CP호 시행령 발효
2026년 9월 11일, 베트남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of 5 October 1961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 lic Documents, 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정식 가입했으며, 제293/2026/ND-CP호 시행령도 함께 발효됐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아포스티유(Apostille)의 시행 규칙을 규정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의 외국 공문서는 유효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사인증 절차 없이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 또는 문서에는 기존의 영사인증 또는 합법화 절차가 계속 적용됩니다.
원문 링크:제293/2026/ND-CP호
🔘 인도네시아, 2026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 시행 재확인
2026년 9월 15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의무 할랄 인증(Wajib Halal)이 예정대로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행 전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제품과 원료의 할랄 적합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BPJPH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의무 할랄 인증 대상에 화장품, 의약품, 식품·음료 및 일상 소비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할랄 인증과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 인도네시아, 가공 서비스의 할랄 인증 요건 강화 추진
2026년 9월 24일, 인도네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TBT 통보문 G/TBT/N/IDN/197을 제출하고, 가공 서비스에 대한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 시행 지침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은 식품·음료, 의약품 및 화장품과 관련된 위탁생산, 공유 주방, 수처리, 분쇄·제분 등의 가공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기업에는 할랄 원료 관리, 생산 공정의 분리, 포장 및 라벨 관리, 추적 가능성 확보 등이 요구됩니다.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해당 결정은 가공 서비스에 대한 의무 할랄 인증의 단계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은 향후 확정되는 요건과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링크: G/TBT/N/IDN/197
🔘 한국,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 신법 제정 및 「화장품법」 개정
2026년 9월 15일, 한국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화장품법」을 개정했습니다. 두 법률은 모두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 제정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5개년 산업 발전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도 도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와 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함께 개정된 「화장품법」은 규제 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화장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계획에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원문 링크:
2. 「화장품법」
🔘 한국·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협력 강화…K-뷰티 수출 지원
2026년 9월 18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 식품 및 화장품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할랄 인증 관련 협력과 정보 교류를 확대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할랄 규제 요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K-뷰티 제품의 수출도 포함됩니다. 관련 기업은 향후 발표될 양국 간 할랄 인증 협력 조치와 시장 진입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호주, 화장품 내 비타민 A 및 아세토페논 사용 요건 강화 추진
2026년 9월 11일, 호주 의약품관리국(TGA)은 「독극물 기준」(Poisons Standard)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과 직접 관련된 성분은 비타민 A(Vitamin A)와 아세토페논(Acetophenone)입니다.
제안된 조치에는 화장품 내 비타민 A의 규제 면제 농도를 레티놀 당량(RE) 기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외용 제품의 허용 농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화장품 및 가정용 제품에 함유된 아세토페논의 규제 면제 농도를 0.2%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관련 제안은 2026년 11월 개최 예정인 화학물질 분류 자문위원회(ACCS)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관련 기업은 호주 화장품 내 비타민 A와 아세토페논의 사용 농도 및 후속 규제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호주 의약품관리국(TGA)
🔘 호주, 화장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내 4-MBC 규제 강화 추진
2026년 9월 11일, 호주 의약품관리국(TGA)은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4-MBC는 일부 자외선 차단 제품에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현재 호주의 「독극물 기준」(Poisons Standard)에는 등재돼 있지 않습니다. TGA와 신청인은 다음 세 가지 규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방안 1: 화장품과 치료용 자외선 차단 제품에 동일한 규제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4-MBC 농도가 0.39% 이하인 제품은 「독극물 기준」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방안 2: 제품 유형, 사용 부위 및 사용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얼굴과 손에 사용하는 치료용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 0.95% 기준을 적용하고,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제품에는 3.8%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얼굴과 손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3.3%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방안 3: 4-MBC를 Schedule 10에 등재해 모든 치료용 제품과 화장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재 세 가지 방안 모두 의견 수렴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제안은 2026년 11월 열리는 의약품 분류 자문위원회(ACMS) 및 화학물질 분류 자문위원회(ACCS) 공동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원문 링크:호주 의약품관리국(TGA)
🔘 뉴질랜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3종 규제…퍼스널케어 제품의 PFAS에도 영향
2026년 9월 23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정부가 「유해물질 및 신생물법」 개정안을 승인해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 및 장쇄 퍼플루오로카복실산(LC-PFCAs)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LC-PFCAs는 장쇄 PFAS에 해당하며, 과거 퍼스널케어 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됐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MCCPs와 LC-PFCAs에 대한 제한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되며,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제한은 2027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MCCPs와 LC-PFCAs에는 특정 필수 용도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퍼스널케어 제품 기업은 PFAS 함유 원료의 사용 및 공급망 적합성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링크: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 미국 FDA,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에 대한 적합성 증명서 발급 불가 재확인
2026년 9월 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 또는 화장품 제품 리스팅과 관련해 등록증, 적합성 확인서 또는 기타 검증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관련 제조시설은 FDA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책임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제품 리스팅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 등록번호나 제품 리스팅 번호는 해당 시설 또는 제품이 FDA의 승인이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FDA는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기업에 FDA 등록 증명서 또는 등록 면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FDA는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기업은 FDA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과 FDA 승인 또는 인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 링크:미국 식품의약국(FDA)
🔘 미국 FDA, 자외선 차단 성분 2종을 OTC 자외선 차단제 모노그래프에서 공식 삭제
2026년 9월 1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종 행정명령을 발표해 파라-아미노벤조산(PABA)과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Trolamine Salicylate)를 OTC 자외선 차단제 모노그래프(OTC Monograph M020)에서 허용되는 활성 성분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정보 출처 설명:본문은 ZMUni컴플라이언스 센터가 각 국가/지역의 화장품 규제 기관의 최신 법규 동향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표현/이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식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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